스페셜
"포장"(으)로 총 235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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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최후의 보루'라는 거리두기 3단계 어떻길래…일상생활 사실상 '셧다운'동아사이언스 l2020.12.14
- 닫는다. 카페는 2.5단계와 마찬가지로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식당은 저녁 9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식당의 경우 저녁 9시 이전에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와 더불어 시설면적 8m2당 1명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추가된다. 경륜·경마를 포함한 국공립시설은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을 ... ...
- 코로나 확진자 1천명 넘어 어디까지…전국에 공포감 엄습연합뉴스 l2020.12.13
- 34)씨는 "차라리 전국이 다 '셧다운'을 해서 확진자 수를 확 줄였으면 한다"며 "카페는 포장만 되고 식당은 취식을 허용하니, 아무래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인근 노래방 점주 A씨는 "영업을 못 하게 된 지가 언제인데 코로나19 확산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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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대유행 현실화…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나(종합)2020.12.13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12일)에 이어 이틀 연속 최대 규모를 기록하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 ... 등은 3단계에도 집합금지는 제외되며, 강화된 방역수칙(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테이크아웃만 허용 등)을 지켜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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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차 유행 뛰어넘은 3차 대유행…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나 동아사이언스 l2020.12.13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12일)에 이어 이틀 연속 최대 규모를 기록하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 ... 등은 3단계에도 집합금지는 제외되며, 강화된 방역수칙(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테이크아웃만 허용 등)을 지켜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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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과거와 미래] 마지막 이야기··· 대학의 혁신에 앞서 생각할 문제들2020.12.10
- 종신 임용제를 쟁취했다. 산업자본이 대학을 포획하려는 시도와 실용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배금주의에서 대학을 지켜 낸 역사적 성취였다. 픽사베이 제공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며 대학이 주도해 온 ‘비실용적’인 과학 발전의 엄청난 가치를 인지한 미국은 1950년 버니바 부시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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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2.5단계 사실상 '일상 생활 집에서'동아사이언스 l2020.12.06
- 관계없이 테이크 아웃만 허용하고 음식점은 오후까지 정상 영업을 하다가 9시 이후로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중점관리시설 9종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는 영업을 할 수 없고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방,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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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거리두기 연말까지 2.5단계 격상…비수도권은 2단계 격상동아사이언스 l2020.12.06
- 감축된다. 2.5단계에서는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카페는 테이크아웃이 가능하고 음식점은 포장과 배달이 가능한 반면, 셧다운 제도는 아예 영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2.5단계보다 강력한 조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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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9시 이후 서울을 멈춥니다2020.12.05
- 시는 다만 "필수적 생필품은 살 수 있도록 300㎡ 미만의 소규모 편의점 운영과 음식점 포장·배달은 허용한다“며 "생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사회활동을 제외하고 이동과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선제적 긴급조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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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 뭐가 달라지나동아사이언스 l2020.11.29
-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며 카페는 시설 내에서 음료를 마실 수 없고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다. 일반관리시설은 9시 이후 영업제한이나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섭취와 같이 위험도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예를 들어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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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경남·강원도 사실상 거리두기 2단계 필요한 상황" 동아사이언스 l2020.11.29
- 말했다. 2단계 조치에 들어가면 유흥시설의 경우 집합금지, 식당에 대해 21시 이후만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처가 내려진다. 비수도권에서만 60만~70만여 개의 시설이 운영 제한 또는 중단 조치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본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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