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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으)로 총 711건 검색되었습니다.
- 정부 원숭이두창 위기단계 '주의' 유지동아사이언스 l2022.07.25
- 의료계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과 여행수칙을 준수하고 의료진들에게는 신속한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원숭이두창은 지난달 22일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후 추가 감염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3일 원숭이두창에 ... ...
- 유럽 폭염, 원전에도 불똥…스위스·프랑스서 가동 줄여연합뉴스 l2022.07.19
- 스위스 베츠나우 원자력 발전소. 위키미디어 제공 유럽 각국이 강도 높은 기상특보를 예삿일처럼 발령할 정도로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원자력발전소 가동이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다. 원전이 인근 하천수를 냉각에 사용하려면 수온을 일정 온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데, 이미 폭 ... ...
- [Q&A] 원숭이두창 환자 혈액이나 체액 통해 감염동아사이언스 l2022.06.22
- 접촉을 피한다. 발생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방문시 장갑, 마스크 사용, 손씻기 등 수칙을 준수한다. 야생동물과 접촉도 자제하고 야생고기 취급·섭취에 주의한다. Q 확진자와 접촉자 격리는 A 확진자 격리입원은 감염력이 소실된다고 보는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 해야 한다. 접촉자는 고위험-중위험 ... ...
- 투명한 스마트폰, 이론적으로 만들어봤습니다과학동아 l2022.06.18
- 마지막으로 투명 카메라도 아직 찾을 수 없습니다. 포기. 2승 1무 1패면 그래도 준수합니다. 투명 스마트폰, 마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삼성의 투명 디스플레이 이용법. 투명한 디스플레이 너머로 사용자의 손이 비쳐 보인다. 한편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디스플레이의 테두리 부분을 ... ...
- "사망자수 더 줄고 유행전망 더 떨어져야 전환 가능해" 감염자 7일 격리의무 연장 배경동아사이언스 l2022.06.17
- 등 네 가지 지표를 보조지표로 설정했다. 유행 예측 지표는 격리 권고로 전환 후 격리준수율 50% 수준에도 향후 2~3개월간 유행곡선이 반등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충족 기준으로 정했다. 초과사망의 경우 초과사망자 수가 과거 3년간 최대 사망자 수 대비 5% 이내로 관리되는 경우로 정했다. ... ...
- 방역당국 "원숭이두창 확진자 발생시 격리병상서 치료"동아사이언스 l2022.06.02
- 착용하고 질병청에 연락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기본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고 대변인은 “현 단계에서 일반 국민에 대한 원숭이두창 위험도는 '낮음'으로 평가됐다”며 “코로나19에서 익힌 손 씻기 만으로도 원숭이두창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 ...
- 방역당국, 원숭이두창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관심' 단계 발령동아사이언스 l2022.05.31
- 경우 야생동물이나 유증상자와 접촉을 피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또 발생지역에서 입국할 때 발진이나 발열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귀국 후 3주 이내 발열이나 오한, 수포성 발진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도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연락할 ... ...
- 정부, 원숭이두창 법정 감염병 지정·위기단계 선포 여부 오늘 논의동아사이언스 l2022.05.31
- 경우 야생동물이나 유증상자와 접촉을 피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또 발생지역에서 입국할 때 발진이나 발열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귀국 후 3주 이내 발열이나 오한, 수포성 발진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도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연락할 ... ...
- "원숭이두창 감시체계 확대해 국내 발생 대비"동아사이언스 l2022.05.25
- 경우 야생동물이나 유증상자와 접촉을 피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또 발생지역에서 입국할 때 발진이나 발열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귀국 후 3주 이내 발열, 오한, 수포성 발진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연락할 것을 ... ...
- 방역당국 "원숭이두창 국내 유입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동아사이언스 l2022.05.24
- 경우 야생동물이나 유증상자와 접촉을 피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또 발생지역에서 입국할 때 발진이나 발열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귀국 후 3주 이내 발열이나 오한, 수포성 발진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도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연락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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