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휴게"(으)로 총 15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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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게시판]조경식 과기정통부 2차관 디지털뉴딜 우수업체 현장방문 外동아사이언스 l2022.02.19
- 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체결했다. 과학전시존은 오는 4월까지 국가인재원 진천 본원 휴게 공간에 설치될 예정으로, 과학하는 이유, 방법, 과학의 성과라는 세 가지 주제로 나눠 꾸며진다. ■한국재료연구원이 재료분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2022년 재료분야 우수논문상을 포상했다고 18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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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18∼49세 지자체 우선접종 사전예약…접종은 17일부터연합뉴스 l2021.08.03
- 학원·청소년 관련 종사자, 실내체육시설 종사자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일반·휴게음식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종사자 등이다. 추진단은 접종 대상자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나눠 사전 예약을 받는다. 우선 이날 오후 8시부터 4일 오후 6시까지 하루 동안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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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식당 예약은 4인까지만 스키장 썰매장도 닫아요...연말연시 이렇게 보내세요2020.12.22
-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행사는 중단된다. 쇼핑 도중 가끔 쉬기 위해 이용하는 휴게실과 의자 등 휴식공간도 모두 이용이 금지된다. 겨울 날씨를 만끽하기 위한 겨울스포츠는 올해에는 더 이상 즐길 수 없게 됐다. 전국 스키장과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도 방역대책 기간 동안 모두 문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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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대유행 현실화…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나(종합)2020.12.13
- 기업, 공장 등), 숙박시설(고시원·호텔·모텔 등 거주·숙박시설), 음식점(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상점(마트·편의점·중소슈퍼·소매점·제과점 등), 장사시설(장례식장·화장장·봉안시설 등), 의료시설(병의원·요양병원·약국·의료기상사·헌혈시설·동물병원 등은 3단계에도 집합금지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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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차 유행 뛰어넘은 3차 대유행…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나 동아사이언스 l2020.12.13
- 기업, 공장 등), 숙박시설(고시원·호텔·모텔 등 거주·숙박시설), 음식점(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상점(마트·편의점·중소슈퍼·소매점·제과점 등), 장사시설(장례식장·화장장·봉안시설 등), 의료시설(병의원·요양병원·약국·의료기상사·헌혈시설·동물병원 등은 3단계에도 집합금지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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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 뭐가 달라지나동아사이언스 l2020.11.29
-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등 식당 및 카페 같은 중점관리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며 카페는 시설 내에서 음료를 마실 수 없고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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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부터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서울은 놀이공원·학원·영화관 단속2020.11.01
- 포함했다. 중위험시설은 학원(교습소·독서실 포함), 오락실,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 등 16개 업종이다. 서울시는 다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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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답으로 살펴본 추석 특별방역대책 2020.09.27
- 카페의 구체적인 방역 수칙은 무엇인가. A.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중 실내외의 매장 좌석 수가 20석을 초과하는 업소는 의무 적용 대상이다. 대상 업소에서는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소독·환기 등의 방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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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때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재개...대규모 잔치·축제는 금지동아사이언스 l2020.09.25
-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이다. 수도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하고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테이블 간 띄어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를 준수해야 한다. 이는 매장 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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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레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47만곳 달라지는 점은연합뉴스 l2020.08.28
- 운영 소규모 카페는 예외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여기에는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도 포함된다. 낮과 저녁 시간에는 정상운영 되지만 밤 9시 이후로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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