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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으)로 총 499건 검색되었습니다.
- 거리두기 2단계 적용...정부 "추석 때 더 강화된 조치 적용"동아사이언스 l2020.09.13
- 지금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그다음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그다음에 실내 집단운동, 격렬한 GX류 등이 해당된다. 방문판매 등 그리고 대형학원,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 그다음에 뷔페 등 해서 총 11개 시설이 고위험시설로 현재 지정이 돼있다. ... ...
- 모레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47만곳 달라지는 점은연합뉴스 l2020.08.28
- ◇ 헬스장·골프연습장 운영중단…요양병원은 면회금지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2만8천여개의 실내체육시설은 아예 운영이 중단된다. 이는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이용자들의 체류시간이 길고, 운동할 때 침방울(비말)이 많이 배출되는 특성 등을 고려해 2.5단계에서도 집합금지 조치를 ... ...
- 거리두기 사실상 '2.5단계'로 격상…수도권 카페 테이크아웃만 가능동아사이언스 l2020.08.28
- 허용된다. 이밖에 침방울 배출이 많고 체류시간이 긴 피트니스센터와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수도권 학생 감염 차단을 위한 조치도 내려진다. 300인 이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9명 이하의 학생을 가르치는 시설로 신고된 교습소만 ... ...
- "코로나 지금 상황 매우 위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일부터 전국 확대한다 동아사이언스 l2020.08.22
- 실시되고 있는 조치와 동일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높은 클럽,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조치가 실시됩니다. 이 외 음식점, 목욕탕, 결혼식장 등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 운영 등의 핵심적인 방역수칙 ... ...
- 자정 넘자 "장사 끝"…PC방·노래방 '기약 없는' 영업 종료(종합)연합뉴스 l2020.08.19
-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PC방 ▲ 직접판매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2개 시설이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 ...
- 정총리 "수도권 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PC방∙뷔페 등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동아사이언스 l2020.08.18
-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말했다. 클럽과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한다. 수도권 소재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다. 소모임 등을 비롯한 모임이나 활동을 금지하는 등 강화된 조치가 시행된다. 강화된 ... ...
- 2주간 국내 일평균 코로나 확진 21.4명...당국 “관리지표 개선, 수도권 박물관 등 운영 재개”동아사이언스 l2020.07.19
- 전국적인 환자 발생추이를 좀 더 지켜보며 향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와 전자출입명부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는 계속 유지한다. 방역 당국은 또 최근 교회 소모임 관련 집단감염이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박능후 1차장은 ... ...
- 코로나19 신규 확진 45명...서울 누적 확진자 대구 다음 많아동아사이언스 l2020.07.10
- 전면 금지된다. 수련회나 기도회, 부흥회를 비롯해 구역예배나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도 할 수 없다. 교회 내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단체로 식사하는 것도 금지된다.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도 도입하도록 했다. ... ...
- 10일부터 교회 소모임 금지 동아사이언스 l2020.07.08
-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수련회나 기도회,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등 소모임과 행사도 금지된다. 중대본은 교회가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위반한 교회에 대해 시설이용 금지를 의미하는 집합금지 ... ...
- 방판업체·물류센터·대형학원·뷔페도 오늘부터 '고위험 시설' 동아사이언스 l2020.06.23
- 밀집) 시설' 가운데 특히 위험한 시설로 분류된다. 정부는 이달 2일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실내 집단운동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8개 업종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종도 핵심 방역 수칙에 따라 사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 명부 관리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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