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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으)로 총 543건 검색되었습니다.
- 국민안전 위협하는 재난·지역현안 등 사회문제해결 연구에 300억원 지원동아사이언스 l2021.01.26
- 행정안전부에서 바로 결정하고 이를 보고하는 형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활치료를 돕는 ’공공기반 재활운동 빅데이터 플랫폼 기술개발‘에는 50억 원을 새로 지원한다. 정밀 재활치료와 치료연계 생활체육 등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 ...
- 9월까지 전 국민 70% 백신 접종, 11월 집단면역 형성 목표동아사이언스 l2021.01.25
- 위해 아동학대 차단 등 아동보호 강화, 아동 돌봄의 공공성 확대하고, 삶터 중심의 노인, 장애인 돌봄 내실화 및 통합돌봄 체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의료 및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확충,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지역·필수의료 영역의 의사 확보, 지역필수의료 보상 ... ...
- [의학게시판] 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 시행 外동아사이언스 l2021.01.19
- 9 재유행으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종사자·가족의 확진으로 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이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와 인근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신청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보라매병원은 19일 김원 ... ...
- 코로나 백신 누가 먼저 맞나…"간단히 나이순 접종도 검토해야"연합뉴스 l2021.01.11
- 진료하는 의료진의 우선 접종에는 동의하지만 사회필수요원이나 취약계층, 그리고 장애인도 우선 접종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의료계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과도 우선 접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글로벌 제약사 등으로부터 5천6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했으며, ... ...
- 문 대통령 "코로나19 백신 전 국민 무료 접종할 것"2021.01.11
- 30조 5천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 투입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어르신·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 104만 개를 만들 예정입니다.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도 한층 강화됩니다. 청년층과 저소득 구직자들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생계비를 ... ...
- 코로나19 신규 확진 451명...12월 초 이후 첫 400명대동아사이언스 l2021.01.11
- 받았다. 이밖에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가 1193명이 됐고 송파구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80명, 경기 양주시 육류가공업체 관련 72명, 충남 천안 식품점과 식당 관련 142명, 대구 달서구 의료기관 관련 누적 확진자가 46명이 됐다. 최근 불어나고 있는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관련 ... ...
- "AI가 동성애·장애인 혐오?"…이루다가 불붙인 'AI 윤리' 논쟁연합뉴스 l2021.01.11
- 전문가들 "알고리즘은 중립적이지 않다…개발단계부터 보정해야" 해외 기준도 '차별 방지'에 초점…"AI가 혐오 퍼뜨리면 안 돼" 인공지 ... 자연스러운 대화 능력으로 이용자가 40만명을 넘기는 등 큰 주목을 받았는데, 동성애자·장애인·여성을 차별하는 태도를 보여 논란도 일고 있다. ... ...
- [과학게시판] 재료硏, 타이타늄 알루미나이드 기술이전 조인식 外동아사이언스 l2021.01.07
- ‘우리 음식의 역사’ 등 4권을 점자도서와 오디오북으로 제작했다. 오디오북은 시각장애인 전용 무료 애플리케이션(앱)인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과 ‘실로암 포네’ 등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 ...
- [의학게시판] 서울대병원, 코로나19 준중환자병동 16개 확충 外동아사이언스 l2021.01.05
- 준중환자병동 병상. 서울대병원 제공 ■ 서울대병원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준중환자병동을 신설한다고 밝혔 ...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체부 장관 표창장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장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
- 수도권 2.5단계 17일까지 2주 연장…5인이상 모임금지 전국 확대(종합)연합뉴스 l2021.01.02
- 이상 모임금지 조치도 계속된다. 다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또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아울러 결혼식·장례식·시험·설명회·공청회 등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물론 거리두기 조치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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