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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으)로 총 700건 검색되었습니다.
- 거리두기 2.5단계 사실상 '일상 생활 집에서'동아사이언스 l2020.12.06
- 관계없이 테이크 아웃만 허용하고 음식점은 오후까지 정상 영업을 하다가 9시 이후로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중점관리시설 9종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는 영업을 할 수 없고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방,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 ...
- 수도권 거리두기 연말까지 2.5단계 격상…비수도권은 2단계 격상동아사이언스 l2020.12.06
- 감축된다. 2.5단계에서는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카페는 테이크아웃이 가능하고 음식점은 포장과 배달이 가능한 반면, 셧다운 제도는 아예 영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2.5단계보다 강력한 조치다. ... ...
- 밤 9시 이후 서울을 멈춥니다2020.12.05
- 시는 다만 "필수적 생필품은 살 수 있도록 300㎡ 미만의 소규모 편의점 운영과 음식점 포장·배달은 허용한다“며 "생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사회활동을 제외하고 이동과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선제적 긴급조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 ...
- 과기부 'SW 산업인의 날'…석창규·조정일 씨 훈장연합뉴스 l2020.12.04
- 점을 인정받았다. 서형수 알서포트대표이사와 장인수 인젠트 대표이사가 산업포장을 받는 등 SW산업 발전에 기여한 44명이 상장을 받았다. 최고의 SW를 만든 기업에 주는 '대한민국 SW 대상'은 와이즈넛이, '대한민국 SW 기술대상'은 네비웍스가 각각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 ...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 뭐가 달라지나동아사이언스 l2020.11.29
-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며 카페는 시설 내에서 음료를 마실 수 없고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다. 일반관리시설은 9시 이후 영업제한이나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섭취와 같이 위험도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예를 들어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 ...
- "전북·경남·강원도 사실상 거리두기 2단계 필요한 상황" 동아사이언스 l2020.11.29
- 말했다. 2단계 조치에 들어가면 유흥시설의 경우 집합금지, 식당에 대해 21시 이후만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처가 내려진다. 비수도권에서만 60만~70만여 개의 시설이 운영 제한 또는 중단 조치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본은 ... ...
-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유지한다…비수도권은 1.5단계동아사이언스 l2020.11.29
- 다양한 업태가 섞인 복합시설 등 현장에서는 아직도 혼선이 있다"며 "일반 카페에서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는데,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 등 복합시설은 영업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서, 중수본과 관계부처에게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현장에서의 혼선이 없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 ...
- [팩트체크]중국 당국 북미산 돼지머리서 코로나19 발견됐다는데 냉동식품 통한 유입 가능한가동아사이언스 l2020.11.26
- 식품 자체 표면에 얼린 상태로 바이러스가 생존해 있을 순 있다. 다만 음식을 조리하거나 포장재를 만진 후 손을 씻는다면 바이러스 전파에 대한 우려를 접어도 된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을 연어와 북미산 돼지머리 등 대상을 바꿔가며 해당 가공식품을 수출한 ... ...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하루 만에 다시 300명 넘어…오늘부터 거리두기 격상동아사이언스 l2020.11.24
-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카페는 시설 내에서 음료를 마실 수 없고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다. 결혼식과 기념식, 강연 같은 모임과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은 1.5단계에선 30%이지만 2단계에선 10% 이내로 제한된다. 종교활동은 좌석의 20% 이내에서 ... ...
- 초중학교 3분의1 등교·스포츠 관중 10%...거리두기 2단계 바뀌는 것들동아사이언스 l2020.11.22
-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며 카페는 시설 내에서 음료를 마실 수 없고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다. 일반관리시설은 9시 이후 영업제한이나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섭취와 같이 위험도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예를 들어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9시 이후 운영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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