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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으)로 총 79건 검색되었습니다.
- 의협 "경미한 코로나19 증상 70세 이상, 먹는 치료제 처방 권고" 동아사이언스 l2022.08.17
- 스타틴 계열 등을 예로 들었다. 다만 간질환, 신장질환 등을 앓는 환자는 중단이 어려운 금기약물을 복용중인 만큼 먹는 치료제 중 라게브리오를 처방받을 수 있다. 의협은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복용시 미각이상, 설사, 근육통 등 경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 ...
- 정기석 위원장 "국민과 소통 강화해야 코로나 백신 4차접종률 높일수 있어"동아사이언스 l2022.08.08
- 운영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정 위원장은 “먹는 치료제는 다양한 금기 사항이 있어 이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른 일반적인 의약품 처방과는 달리 업무나 절차가 익숙하지 않은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며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처방 세부 가이드라인의 제작 필요성을 ... ...
- [프리미엄리포트]호기심의 끝은 파멸 과학동아 l2022.07.02
- 하는데, 러쉬,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은 제대로 규제되지 않고 있다. 마약을 더 이상 금기어로 두지 말라 마약은 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 중 하나다. 지난해 기준 전체 마약류사범의 36.3%가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 셋 중 하나는 검거된 뒤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 센터장은 ... ...
- 16일부터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도 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동아사이언스 l2022.05.15
- 예방 효과는 30% 수준으로 88%인 팍스로비드에 비해 매우 떨어진다. 단 팍스로비드는 병용 금기 약 성분이 23개에 달한다. 정부는 현재 먹는 치료제 처방대상 중 팍스로비드 복용이 불가능한 이들에게 라게브리오를 처방하도록 하고 있다. 16일부터는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12세 이상(팍스로비드)·18세 ... ...
- 14일부터 60대 이상 4차 접종…접종 대상과 방식, 효과는?동아사이언스 l2022.04.13
- 노바백스 백신 접종을 4차 접종까지 확대한다. 교차접종의 사유를 확대해서 mRNA 백신의 금기 또는 연기 대상 외에도 노바백스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3차 또는 4차 접종을 노바백스 백신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실시 기준을 변경한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확진자의 예방접종 권고 기준도 ... ...
- 긴급승인된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는 어떤 약…26일부터 현장 보급동아사이언스 l2022.03.23
- 때문에 다른 약제와 상호간섭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반해 라게브리오는 병용 금기 약물이 적어 처방하기는 더 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라게브리오와 함께 먹을 수 없는 약은 클라드리빈 성분의 백혈병 치료제 뿐이다. 일각에서는 라게브리오가 코로나19 감염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 ...
- '크리스퍼 베이비' 중국 과학자 출소 임박…배아 유전자 편집 논란 재점화될까동아사이언스 l2022.03.22
- 그동안 암묵적으로 ‘디자이너 베이비(원하는 대로 유전자를 수정해 탄생시킨 아기)’를 금기시 했다. 허 교수의 유전자 편집 아기 실험에는 400개에 달하는 배아가 사용됐다. 학계에선 배아에서 척추가 자라는 원시선이 생기는 시기부터 생명체로 인정하지만 수정란과 배아를 인간으로 발달하기 ... ...
- 질병청 "팍스로비드 2주뒤 소진 가능성, 라게브리오 조속 도입"연합뉴스 l2022.03.22
- 점차 확대돼 현재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4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게 쓰이고 있으나 병용금기 의약품이 많고 신장·간 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 투약에 주의해야 하는 등 처방이 다소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다. ... ...
- 40대 이상 기저질환자에도 21일부터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연합뉴스 l2022.02.18
- 실제 처방이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내한 팍스로비드의 병용 금기 약물은 28개로, 현재 국내에서 유통 중인 성분은 이 중 23개다. 진통제 '페티딘', 항협심증제 '라놀라진', 항부정맥제 '아미오다론', 항통풍제 '콜키신' 등이 포함된다. 방대본은 "40대 이상 ... ...
- 14일 고위험군 중심 노바백스 접종 시작…일반인 잔여백신 가능동아사이언스 l2022.02.10
-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이 가능하다. 노바백스 백신 외의 백신으로 기초접종을 받은 후에 금기나 연기 사유 등이 발생했을 때 예외적으로 3차 접종을 노바백스 백신으로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통한 당일접종으로 접종 가능하며, 예진 의사의 판단 후에 접종이 시행된다. 추진단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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