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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으)로 총 78건 검색되었습니다.
- 정기석 위원장 "국민과 소통 강화해야 코로나 백신 4차접종률 높일수 있어"동아사이언스 l2022.08.08
- 운영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정 위원장은 “먹는 치료제는 다양한 금기 사항이 있어 이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른 일반적인 의약품 처방과는 달리 업무나 절차가 익숙하지 않은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며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처방 세부 가이드라인의 제작 필요성을 ... ...
- [프리미엄리포트]호기심의 끝은 파멸 과학동아 l2022.07.02
- 하는데, 러쉬,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은 제대로 규제되지 않고 있다. 마약을 더 이상 금기어로 두지 말라 마약은 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 중 하나다. 지난해 기준 전체 마약류사범의 36.3%가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 셋 중 하나는 검거된 뒤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 센터장은 ... ...
- 16일부터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도 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동아사이언스 l2022.05.15
- 예방 효과는 30% 수준으로 88%인 팍스로비드에 비해 매우 떨어진다. 단 팍스로비드는 병용 금기 약 성분이 23개에 달한다. 정부는 현재 먹는 치료제 처방대상 중 팍스로비드 복용이 불가능한 이들에게 라게브리오를 처방하도록 하고 있다. 16일부터는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12세 이상(팍스로비드)·18세 ... ...
- 14일부터 60대 이상 4차 접종…접종 대상과 방식, 효과는?동아사이언스 l2022.04.13
- 노바백스 백신 접종을 4차 접종까지 확대한다. 교차접종의 사유를 확대해서 mRNA 백신의 금기 또는 연기 대상 외에도 노바백스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3차 또는 4차 접종을 노바백스 백신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실시 기준을 변경한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확진자의 예방접종 권고 기준도 ... ...
- 긴급승인된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는 어떤 약…26일부터 현장 보급동아사이언스 l2022.03.23
- 때문에 다른 약제와 상호간섭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반해 라게브리오는 병용 금기 약물이 적어 처방하기는 더 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라게브리오와 함께 먹을 수 없는 약은 클라드리빈 성분의 백혈병 치료제 뿐이다. 일각에서는 라게브리오가 코로나19 감염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 ...
- '크리스퍼 베이비' 중국 과학자 출소 임박…배아 유전자 편집 논란 재점화될까동아사이언스 l2022.03.22
- 그동안 암묵적으로 ‘디자이너 베이비(원하는 대로 유전자를 수정해 탄생시킨 아기)’를 금기시 했다. 허 교수의 유전자 편집 아기 실험에는 400개에 달하는 배아가 사용됐다. 학계에선 배아에서 척추가 자라는 원시선이 생기는 시기부터 생명체로 인정하지만 수정란과 배아를 인간으로 발달하기 ... ...
- 질병청 "팍스로비드 2주뒤 소진 가능성, 라게브리오 조속 도입"연합뉴스 l2022.03.22
- 점차 확대돼 현재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4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게 쓰이고 있으나 병용금기 의약품이 많고 신장·간 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 투약에 주의해야 하는 등 처방이 다소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다. ... ...
- 40대 이상 기저질환자에도 21일부터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연합뉴스 l2022.02.18
- 실제 처방이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내한 팍스로비드의 병용 금기 약물은 28개로, 현재 국내에서 유통 중인 성분은 이 중 23개다. 진통제 '페티딘', 항협심증제 '라놀라진', 항부정맥제 '아미오다론', 항통풍제 '콜키신' 등이 포함된다. 방대본은 "40대 이상 ... ...
- 14일 고위험군 중심 노바백스 접종 시작…일반인 잔여백신 가능동아사이언스 l2022.02.10
-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이 가능하다. 노바백스 백신 외의 백신으로 기초접종을 받은 후에 금기나 연기 사유 등이 발생했을 때 예외적으로 3차 접종을 노바백스 백신으로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통한 당일접종으로 접종 가능하며, 예진 의사의 판단 후에 접종이 시행된다. 추진단은 ... ...
- "입학 전 필수접종 마쳤나 확인하세요"…초등 4종·중학교 3종연합뉴스 l2022.02.09
- 사용자 등이 예방접종 금기 대상자에 해당한다. 아토피, 계란 알레르기, 고열 등은 금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등의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으면 학교 중심으로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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