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종교"(으)로 총 343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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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재의 보통과학자]두 번이나 노벨상을 받은 과학영웅의 몰락2022.05.19
- 불리던 자유로운 젊은이들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당시 반문화 진영은 동양의 종교, 지구 전체와 몸 전체, 자본주의에 대한 의심 등을 공유하는 집단이었고, 이들에 의해 만들어진 뉴에이지 문화 속에서 대체 의료 또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당시 반전운동의 과학계 선봉이었던 폴링이 이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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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란성 쌍둥이도 자란 환경 다르면 지능·가치관 차이 크다 동아사이언스 l2022.05.17
- A씨는 화목한 가족 분위기에서 자란 반면 B씨는 가족 갈등 수준이 높았고, 엄격하고 종교적인 환경에서 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성인이 된 후 뇌진탕을 세 차례 겪는 등 다른 어려움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차이는 쌍둥이들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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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부터 영화관·야구장·마트 시식코너 취식 가능…시내·마을버스 금지동아사이언스 l2022.04.22
- 상점·마트·백화점,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 종교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콜라텍, 무도장 등이다. 취식이 금지된 교통수단은 국제항공편을 제외한 버스, 지하철, 택시 등 운송수단이다. 25일부터 영화관, 실내공연장, 실내스포츠관람장 등에서 상영과 경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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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일상으로]시간·모임 제한 없어졌지만…실내취식 25일부터·고위험시설 방역유지동아사이언스 l2022.04.18
-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해제된다. 각 부처는 준비 기간에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교통시설 등에 대해 취식 중 대화 자제, 환기 강화와 같은 방안을 마련한다. 방역당국은 여전히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4만명씩 나오는 상황에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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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신규확진 12만5846명 감소세…18일부터 거리두기 전면 해제동아사이언스 l2022.04.15
-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달 25일에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모두 해제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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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장 기록 깬 동해안 산불, 오래 지속된 원인 바람·온도·나무 동아사이언스 l2022.03.15
- 기록이다. 당국은 이번 불로 주택 319채와 농축산 시설 139개소, 공장과 창소 154개소, 종교시설 31개소 등 총 643개소가 불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산림 피해 면적만 2만 923헥타르(ha)로 서울 면적의 41%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사상 최장의 동해안 산불의 원인으로 건조한 봄철 날씨, ‘화풍(火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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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게시판] 중앙과학관, 제임스웹우주망원경 팝업 전시 外동아사이언스 l2022.01.21
- 설명하고 있다. 그밖에도 국가의 존재 이유, 인권과 기본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종교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권, 근로3권, 환경권 등을 포함한 45개의 주제에 대해 영화나 소설 등의 사례를 들어 흥미롭게 다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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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대응 주력무기이던 방역패스, 법원 잇단 제동에 '논란·혼란'속으로…17일 정부 입장 발표 주목동아사이언스 l2022.01.16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가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 종교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신청인들은 교육시설·상점·마트·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PC방 등 대부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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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서울 지역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정지"…10일만에 두 번째 제동동아사이언스 l2022.01.14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 종교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신청인들은 지난달 31일 정부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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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모임 6인·영업제한 9시 3주간 적용…설명절 대책·특별여행주의보 연장2022.01.14
- 구분없이 참여할 수 있고 접종완료자만 참여하면 최대 299명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종교시설도 기존 지침처럼 접종 여부 구분없이 최대 299명까지 수용인원 30% 수용이 가능하다. 접종완료자만 참여하면 수용인원 70%까지 가능하다.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조정=하는데 활용하는 주요 지표는 위중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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