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시행"(으)로 총 1,491건 검색되었습니다.
-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법 의료계 반발 속 통과동아사이언스 l2021.08.31
-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는 모두 CCTV가 설치돼야 한다. 전신마취가 필요 없는 소규모 수술실을 운영하는 경우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환자가 요청해도 CCTV를 의무적으로 녹화하지 않아도 되는 ... ...
- 탄소중립 구현할 39개 중점기술에서 소형모듈원자로·핵융합 빠졌다동아사이언스 l2021.08.31
- 따른 글로벌 규제 강화도 예고돼 있다. 유럽연합(EU)은 올해부터 ‘플라스틱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계획이다. 탄소국경세가 적용되면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해당 규제가 강한 EU로 제품을 수출할 때 관세 등의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 미국은 2030년까지 신차 ... ...
- 이틀 앞 다가온 보건의료노조 총파업…공공병원 신설 등 쟁점 22개 중 5개안 '합의' 필요동아사이언스 l2021.08.31
- 전담병원의 인력 채용 방식의 기본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인력 기준의 시행 시점이나 채용 방식, 보상 수준에 대해 좀 더 이견을 좁힐 필요가 있다”며 “중증환자 병원의 경우에도 간호 인력 1명이 환자를 너무 많이 담당해 이를 개선해달라는 요구에 정부도 이에 동의는 하지만 한국 ... ...
- 당국 "코로나19 백신, 다른 백신 접종시기와 상관없이 접종 가능"연합뉴스 l2021.08.30
- 연기를 우려해 접종 간격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백신과 타 백신 접종 간격으로 최소 14일을 유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추진단은 당시에는 코로나19 백신과 타 백신 접종 간격에 대한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외국 사례 ... ...
- 복지부 "보건의료노조와 계속 대화…성실하게 협의할 것"연합뉴스 l2021.08.30
-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 전담 간호사 지원제도 전면 확대 ▲ 5대 불법의료(대리처방, 동의서, 처치·시술, 수술, 조제) 근절 ▲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 기준 강화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 의사 인력 확충과 ... ...
- 보건노조 "9월 2일 파업 돌입…응급실 남고 선별진료소 비운다"(종합)연합뉴스 l2021.08.27
-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 전담 간호사 지원제도 전면 확대 ▲ 5대 불법의료(대리처방, 동의서, 처치·시술, 수술, 조제) 근절 ▲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 기준 강화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 의사 인력 확충과 ... ...
- [과학게시판] GIST, 2021학년도 하반기 학위 수여식 개최 外동아사이언스 l2021.08.22
- ■ 기상청이 해무(바다안개)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해무정보 통합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백령도, 흑산도 등 서해 도서지역은 해무가 연간 최대 100일 관측되고, 이로 인해 해상 사고가 2010년 47건에서 2020년 10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기상청은 해무에 대한 관측 정보, ... ...
- 전문가들 "불가피한 조치지만 확진자 안 줄어들듯…중장기전략 필요"연합뉴스 l2021.08.20
- 돌아가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번 백신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도 그런 측면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이번 조치가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은 아니다. 델타형 바이러스의 경우 돌파감염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어쩔 수 없이 유지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위드 코로나를 ... ...
- 거리두기 내달 5일까지 연장(종합)동아사이언스 l2021.08.20
- 새 거리두기의 최고 단계로 대유행 시기에 대한 방역조치다. 전국적 대유행이 우려될 때 시행된다. 오후 6시 이전 낮 시간대에는 ‘5인 이상 사적모음 금지’ 조치에 따라 4명까지 모이는 게 가능하다.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모음 금지’에 따라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출근과 같은 필수적 활동은 ... ...
- 식당·카페 영업 밤 9시까지·접종완료자 2인 포함 4인 모임 가능…거리두기 내달 5일까지 연장동아사이언스 l2021.08.20
- 새 거리두기의 최고 단계로 대유행 시기에 대한 방역조치다. 전국적 대유행이 우려될 때 시행된다. 오후 6시 이전 낮 시간대에는 ‘5인 이상 사적모음 금지’ 조치에 따라 4명까지 모이는 게 가능하다.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모음 금지’에 따라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출근과 같은 필수적 활동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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