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살균"(으)로 총 103건 검색되었습니다.
- IH밥솥 취사후 10분간 가까이 가지 마세요2020.12.28
- 제품 13종은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 제품 살균기는 기준 대비 0.17%, 공기 살균기는 0.18%였다. 전자피아노, 식기세척기, 가습기, 온수매트, 전기 라디에이터, 온풍기, 전기방석은 0.34% 이내였다. 가열이 필요한 제품은 상대적으로 전자파량이 많았다. 전기매트는 2.71%, 헤어드라이어는 5.4 ... ...
- [코로나19 연구속보] 코로나19 항체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2020.11.27
- 면역력을 지닌 사람들이 재감염에 자유로울지 곧 바이러스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살균면역이 될지, 또는 재감염됐을 때 증세를 약화시키기만 할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런 발견들은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관련자료 -https://www.sciencenews.org/article/covid-19-immunity-antibodies-persist-six-months ... ...
- 국내 화학학술단체들 “현실 무시한 화학물질 관리법, 산업 발전 장애물”동아사이언스 l2020.11.26
-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고, 2012년 발생한 구미 불산 가스 누출사고를 계기로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다. 화평법은 유럽연합(EU)의 신화학물질규제(REACH)를 ... ...
- [의학게시판] 박승환 전북대병원 전공의 소아청소년과학회 우수초록상 外동아사이언스 l2020.11.26
- 밝혔다. 임 교수는 한국형 수동식 인공호흡기DHK 인공지능(AI) 비디오 후두경, 공간·표면 살균 소독기 개발 등 의학과 의공학이 적용된 여러 연구 개발을 해 보건의료현장과 국민 생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 ...
- [과학게시판] 광주과학기술원(GIST), 생명의과학융합연구소 현판식 개최 外동아사이언스 l2020.10.15
- 사용이 생활화됐지만, 그에 따라 현행 규정을 지키지 않는 제품도 늘어났다. 포럼에서는 살균·소독·세정제에 대한 국민 불안과 궁금증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용법을 알려준다.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중 없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며, 유튜브에서 ‘국민생활과학자문단’을 검색해 ... ...
- [이덕환의 과학세상]포기할 수 없는 화학물질, 차라리 친해지자2020.09.30
- 부담을 줄 수 있다. 우리의 건강은 지키면서 세균·바이러스·곰팡이를 제거하는 살균제의 사용법을 정확하게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나 식품이나 생활화학용품에 사용하는 ‘보존제’는 치명적인 인체 독성을 가진 ‘방부제’와 구별해야 한다. 보존제를 넣지 않은 물티슈는 유통과 사용 ... ...
- 식약처 "식품용 살균제, 코로나19 방역용으로 쓰지 마세요"연합뉴스 l2020.09.16
- 분무하는 등 잘못 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특히 살균 소독제의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방역용 소독제는 환경부가 승인한 방역용 제품과 신고된 자가소독용 제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
- [사이언스N사피엔스]와인 나라의 와인 과학자(19세기 생물학1)2020.08.20
-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것이 바로 저온살균법, 즉 파스퇴라이제이션이다. 저온살균법은 이후 우유에도 적용되었다. 와인이 국가적인 자부심인 프랑스에서 와인의 생성 비밀과 산패를 막는 방법을 알아냈으니 파스퇴르는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고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로부터 상을 받기도 ... ...
- [이덕환의 과학세상]산혁협동에서도 연구윤리를 지켜야2020.07.22
- 기업의 광고와 홍보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과장이 일상적이다. ‘세계 최초’, ‘99% 살균력’, ‘인체 무해’처럼 정부기관조차 용납하지 않는 표현도 서슴치 않는다. 아무리 어설픈 예비실험의 불확실한 결과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이다. 자칫하면 ... ...
- 코로나 치료제 평가해보니…렘데시비르·덱사메타손 '선두'연합뉴스 l2020.07.17
- 전에도 항응고제를 투여하는 치료법은 '잠정적 치료법'으로 평가됐다. 표백제나 살균제를 마시거나 투약하는 행위와 자외선 또는 은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박멸하려는 것은 각각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와 '근거가 없는 행위'로 꼽혔다. ... ...
이전1234567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