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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으)로 총 958건 검색되었습니다.
- 전공의 재투표 끝에 파업계속 결정…복지부 "깊은 유감. 현장 복귀해야"2020.08.30
- 비수도권으로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10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원칙적 대응에 나서면서 이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의사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원접에서 이야기한다고 발을 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지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 ...
- [과학용어는 먼나라 말](3)쏟아지는 국적불명 용어에 밀려나는 우리말 2020.08.30
- 조어하는게 불가능하지 않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권 명예교수는 '쉽게'라는 대원칙만 확실하면 여러 방식을 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권 명예교수는 “첫 조건은 쉽게지만 쉽게가 사실 매우 어렵다”며 “정확한 개념이 담길 수 있을 정도의 쉬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쉬운 ... ...
- 환자단체, 의사 집단휴진 중단 촉구…"정당한 이유 없어"연합뉴스 l2020.08.29
- "의료법이 의료인에게만 의술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독점적 권한을 주는 대신, 의료인도 원칙적으로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는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요구받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들의 집단휴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대한의사협회(의협)의 '4대악 의료정책' 반대가 ... ...
- 모레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47만곳 달라지는 점은연합뉴스 l2020.08.28
- 유사한 수준의 재택근무 활성화 지침이 권고된다. 원래 3단계에서는 전원 재택근무가 원칙이지만, 이번 조치에서는 대상이 줄었다. 또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보안상 재택근무가 불가한 기관, 집배원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업은 재택근무 ... ...
-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전국으로 확대…의사 국시 예정대로 시행(종합2보)연합뉴스 l2020.08.28
- 위반 행위나 동료 의사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 등의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대생들이 거부 의사를 밝힌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도 예고한 대로 9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시행한다고 계획이다. 현재 의사국시를 ... ...
- 2차 전국의사총파업 돌입...정부 "업무 복귀하라" 의협 "무기한 총파업도 불사"동아사이언스 l2020.08.26
-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지만 이는 결코 국민과 환자에게 위협과 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다”며 “분만, 응급실 등 필수의료기능의 유지와 코로나19 지원에 있어서는 파업과 무관하게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나 의료계의 입장을 ... ...
- 실외 마스크 의무화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다는데…동아사이언스 l2020.08.25
- 설명”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지난달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실외·야외공간에서는 2m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쓰지 않아도 된다”며 길거리나 야외에서 걷기나 산책, 자전거 타기 등 활동할 때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착용하지 ... ...
- [박진영의 사회심리학] 공중보건은 도덕의 문제 2020.08.22
- 것 또는 예배 참석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경우들이 그러하다. 이렇게 남다른 도덕 원칙을 통해 다른 집단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구성원들의 행동을 강하게 통제하는 것은 사이비 종교들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으로도 꼽힌다. 자신들만의 행동 규칙을 고수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은 선택받은, ... ...
- 4대 의료정책 뭐기에…국민건강 볼모 욕먹으며 의사들 파업 왜?연합뉴스 l2020.08.21
- 를 마련하라는 것이다. 또 지역의사제가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을 어긴다고 반발했다. 선발된 지역의사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게 되며 필수 의료 분야에서 10년간 근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 근무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 ...
- 정총리 "수도권 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PC방∙뷔페 등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동아사이언스 l2020.08.18
- 대해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말했다. 클럽과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한다. 수도권 소재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다. 소모임 등을 비롯한 모임이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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