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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으)로 총 1,224건 검색되었습니다.
- 코로나19 어제 75명 신규확진 사흘째 두 자릿수2020.10.03
- 하고 종교시설 내에서는 환기와 소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마스크를 착용하고 소모임, 식사는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주말에 여러 지역에서 집회가 예고돼 주의가 필요하다"며 "많은 사람이 밀집한 상태로 모이고 구호 제창, 음식 섭취 등의 위험 행동을 한다면 모두의 안전을 ... ...
- [박진영의 사회심리학] 명절 대화 '이것'만은 피하라2020.10.03
-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올해 명절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친척 모임이 적겠지만 이맘때면 떠오르는 주제인 만큼 어색한 대화를 쉽게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 만큼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양한 관계에 둘러 쌓여 살아간다. 부모님과 형제 ... ...
- 산발 감염·고령층 사망자 증가…가족모임 많은 추석 '불안'연합뉴스 l2020.09.29
- 한 뒤 부모님과 어린 조카를 포함한 가족이 모두 감염된 사례가 있었고, 9월에도 가족 모임에서 자녀에게 감염된 80대 어르신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도 "연로하신 어르신이 있는 가정에서는 이동과 만남에 특별한 주의를 ... ...
- 정은경 "추석 연휴 두 위험요인은 '가족모임'과 '여행'"연합뉴스 l2020.09.29
- 사례가 있었다"는 사례를 들기도 했다. 이어 "동창회 속초여행 모임, 영남 골프 여행 모임 등 여러 가족이나 단체가 동시에 여행할 경우에는 1명의 감염자에게서 집단 발생이 생기고, 무증상·경증 감염으로 확진이 늦어진다면 가족과 직장으로도 추가 전파가 이뤄지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 ...
- 美CDC “코로나19 젊은세대에서 취약한 노년층으로 번진다”동아사이언스 l2020.09.28
-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젊은 세대가 사회적 거리두기나 대규모 집단 모임과 같은 방역 수칙을 준수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줄리아 마커스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는 “젊은 세대가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 ...
- 28일부터 '추석 특별방역 기간' 시작동아사이언스 l2020.09.27
- 단계 핵심 조치를 그대로 이어간다. 실내 50인 또는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각종 집합과 모임 행사가 금지되고, 이에 따라 추석 맞이 마을잔치나 지역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도 이 인원을 넘으면 진행할 수 없다. 프로야구, 축구, 씨름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추석 ... ...
- 문답으로 살펴본 추석 특별방역대책 2020.09.27
- 유지된다.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등 공적 행사를 비롯해 결혼식,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 이르기까지 규모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이라면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열지 못한다. 추석 맞이 마을잔치와 지역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도 이 인원을 넘으면 열지 못한다. 전통시장·백화점·마트에서는 ... ...
- 추석 때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재개...대규모 잔치·축제는 금지동아사이언스 l2020.09.25
- 20석을 넘을 경우 의무 준수사항이고 20석 이하 업소에는 권고 사항이 된다.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놀이공원·워터파크는 ... ...
- 코로나19 환자 하루새 125명 이틀 연속 100명대동아사이언스 l2020.09.24
- 영등포구 증권회사에서는 5명이 집단 감염됐고, 영등포구 소재 마트에서는 개업축하 모임을 통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가 6명 나왔다. 관악구 삼모스포렉스 사우나에서는 이용자 3명이 추가로 확진돼 환자 수가 16명으로 늘었다. 강남구 대우디오빌플러스 관련 환자는 2명 늘어난 41명이고, ... ...
-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7일까지 연장한다동아사이언스 l2020.09.20
- 기존 2단계 거리두기의 세부 조치들이 계속 시행된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과 모임은 금지된다. 클럽과 유흥주점, 방문판매업 등 11종의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명령도 유지된다.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스포츠행사도 무관중 상태로 치러진다. 공연장과 종교시설, 목욕탕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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