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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으)로 총 72건 검색되었습니다.
- 흥미진진한 막장 드라마?! ‘우리가 들려줄 이야기’2017.08.05
- 입장에 따라 기억이나 말이 모두 다르다. # 우리는 모두 스토리텔러다 (주)영화사 조제 제공 어떤 작품이 작품에 대한 감독의 고민 끝에 탄생한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이 영화는 창작자의 그러한 고민의 지난한 과정까지 담아낸 작품이다. 그러한 고민의 과정 또한 관객들에게 설득력을 갖는 ... ...
- 30초 변신 SNS 매력 사진 ‘화제’ 팝뉴스 l2017.05.19
- 바꿔 말하면 SNS의 사진들은 대체로 크고 작은 ‘조작’으로 연출해낸 것이라고 매덜린 조제타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 편집자주 세상에는 매일 신기하고 흥미로운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도 만들고, 감탄을 내뱉게 만들기도 하지요. 스마트폰이 일상 생활에 ... ...
- 모든 스프레이·방향제에 가습기살균제 성분 'CMIT·MIT' 사용금지포커스뉴스 l2017.01.02
- 충족시켜야 하며, 부적합한 제품을 3월30일 이후 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림질보조제와 살조제는 3월29일까지, 인쇄용 잉크·토너는 12월29일까지 공인 시험·분석기관을 통해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는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표시기준은 내년 6월30일부터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 ...
- 실시간 빅데이터로 ‘독감 유행’ 미리 잡는다동아사이언스 l2016.12.22
-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로 2010년부터 운영돼 왔습니다. 현재 51억 건의 의약품 처방, 조제 자료가 축적돼 있고 지난해 기준으로 매일 약 460만 건의 자료가 추가 수집되고 있습니다. GIB 제공 이런 빅데이터를 이용해 어떤 감염병에 어떤 의약품이 많이 처방되는지 패턴을 찾아내고, ... ...
- 반려동물, 앞으로는 집에서 치료하면 불법?동아사이언스 l2016.11.20
-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서 개․고양이 이외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3.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가 그 영업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동물” 요는 반려동물과 반려동물로서 사육되는 동물일 때는 외과적 수술은 반드시 수의사가 해야한다는 ... ...
- [책의 향기]나폴레옹은 ‘어머니 콤플렉스’였다?동아일보 l2016.05.14
- 이유를 ‘어머니 콤플렉스’에서 찾는다. 어렸을 적 어머니의 부정을 본 나폴레옹이 조제핀을 통해 모친에 대한 양가적 감정(사랑과 미움)을 해소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나폴레옹의 모순은 프랑스 혁명의 계승자를 자처하면서도 사실상 독재자로 군림한 데에서도 나타난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지 ... ...
- [단독]셔츠 한벌만 다려도… 다림질 보조제서 배출동아일보 l2016.05.04
- 사용돼 27명의 폐질환 사망자를 낳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림질 보조제, 수영장 살조제, 자동차 에어컨용 항균필터 등에도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 ‘과학수사의 힘?’ 무학산 50대女 살해 용의자 6개월 만에 검거 - 베일속 ‘비트코인’ 개발자, 7년만에 밝혀져 - ‘혐한시위’ ... ...
- 다림질보조제에도 가습기 살균제 성분동아일보 l2016.04.28
- 지난해 1월부터 위해우려제품 15종을 지정하고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다림질 보조제 등 3종의 위해성 연구용역에만 1년 가까이 소비한 것으로 드러나 위해물질 연구 및 지정 기간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건희 becom@donga.com·임현석 기자 - [Magazine D/Face to Face] ... ...
- 3개월간 먹은 약, 인터넷으로 한번에 확인…어린이·임신부 복용 금지 약 등 정보 제공동아일보 l2016.01.26
- 성분명, 효능·효과, 복용법, 조제일자 등을 알려준다. 의사와 약사에게 의약품 처방·조제 할 때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 어린이·임신부가 먹으면 안 되는 약 등의 정보를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요양기관의 경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진료나 수술, 처방 때 해당 환자의 ... ...
- 약물 부작용 설명없이 통풍 치료받다 사망… 보상받을 수 있나동아일보 l2015.12.28
- 남 씨 가족의 요청으로 감정에 나선 중재원은 “저용량 항응고제 처방으로 인한 약국의 조제 과실이 있고, 저용량 향응고제 복용과 뇌경색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면서도 “다만 후유장애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해 지금은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조정을 하지 않았다. 중재원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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