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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백신 출하 앞당겨라'…식약처,전담조직 신설·인력증원연합뉴스 l2021.02.16
- 지원 인력 7명, 마스크 등 의약외품 안전관리 인력 7명, 체외진단 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인력 4명 등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는 1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확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TV 제공] ... ...
-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곧장 신고 가능해요동아사이언스 l2021.02.15
- 일어났을 때 백신과의 인과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도별 민관합동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 신속대응팀은 예방접종이나 역학조사 경험이 있는 신경과,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감염내과·예방의학과 의사와 시·도 역학조사관과 관련 업무 담당자를 포함해 약 8명으로 구성된다. ... ...
- 백신 유통상황 실시간 관리...지역별·종류별 접종자 수 일별로 공개동아사이언스 l2021.02.15
- 의료진을 확보하고 공중보건의나 공공병원 순환근무 의료진, 유휴 간호사 모집 등 추가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방문접종은 여건에 따라 군의관, 군의사관후보생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접종 대상자 관리는 질병관리청에 올라온 접종대상자 명단을 대상기관이 확인 또는 수정하고 ... ...
- 2~3월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은동아사이언스 l2021.02.15
- 종사자는 화이자 백신 접종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치료병상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의 경우 코백스 퍼실리트를 통해 도입되는 화이자 백신 접종이 이뤄진다. 대상자 규모는 5만 4729명이다. 중앙 및 권역 예방접종센터 내원 접종과 ... ...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44명…오늘 백신 접종 계획 세부사항 발표동아사이언스 l2021.02.15
-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과 식당, 카페, 노래방 등은 운영시간이 오후 오후 10시로 연장됐다. 결혼식, 장례식, 종교활동의 참석 가능 인원도 늘었다. 한편 정부가 이달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15일 오후 2시 10분 구체적인 시행 ... ...
- [의학바이오게시판] 원자력의학원, PET으로 유방암 진단실시 外동아사이언스 l2021.02.15
- 공개됐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이 15일 비정형 의료데이터 통합 솔루션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솔루션은 비식별화된 환자의 진단, 처방, 검사결과, 건진 정보 등과 같은 임상 데이터를 제공하는 시스템과 연계해, 영상의학과 병리학, 유전체검사 등 비정형 데이터를 찾아내거나 ... ...
- 감염재생산지수 수도권은 '유행 확산', 비수도권 '유행 억제'동아사이언스 l2021.02.14
- 1.5단계로 완화하기로 결정했지만, 방역 당국은 설 연휴 이동이나 다중이용시설 운영 확대 등의 영향이 향후 2주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재확산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달 26일부터 단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는 게 그나마 희망적인 요소다. 손 반장은 “앞으로 2주간 코로나19 확산 ... ...
- 강화된 거리두기 이어가도 4주뒤 일 확진자 300명대인데…15일 하향조정 '새 변수' 동아사이언스 l2021.02.14
-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와 대한수학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코로나19 수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가 지난 10일 이 같은 분석을 담은 ‘코로나19 확산 예측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이창형 울산과학기술원(UNIST) 수리과학과 교수팀과 정은옥 건국대 ... ...
- 밤 10시까지 수도권서 식사·직계가족 5인 이상 모임 가능해진다동아사이언스 l2021.02.13
- 피해를 우려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하에 오후 10시까지 운영을 허용했다. 운영시간 제한은 완화되지만 방역수칙에 따른 점검과 처분은 강화된다. 마스크 착용이나 음식물 섭취 금지. 인원제한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가 시행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 ...
- 15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하향…100만곳 운영시간 제한 풀린다 동아사이언스 l2021.02.13
- 좌석 이동, 춤추기 금지,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운영시간 제한은 완화되지만 방역수칙에 따른 점검과 처분은 강화된다. 마스크 착용이나 음식물 섭취 금지. 인원제한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가 시행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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