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공연"(으)로 총 181건 검색되었습니다.
- 확산세 수그러들지 않는데 크리스마스·신정연휴가 온다…7일부터 특별방역기간동아사이언스 l2020.12.06
-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정부 부처와 각급 국공립기관이 보유한 가족·어린이, 공연·영상, 전시 등 다양한 비대면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관계 부처, 지자체와 협업해 콘텐츠를 통합해 안내하도록 한다. 스포츠 경기는 현장의 전광판을 통해 집에서 관람 중인 팬들의 실시간 영상을 ... ...
- 밤 9시 이후 서울을 멈춥니다2020.12.05
-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또 시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산하 도서관·박물관·공연장 등 공공 이용시설의 운영을 시간과 관계없이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은 돌봄 유지를 위해 일부만 운영하기로 했다.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근무 인원의 50%를 재택근무로 돌리고 시차 ... ...
- 국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451명…나흘 연속 400명대동아사이언스 l2020.12.01
-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도 금지된다. 비수도권에서는 영화관과 공연장은 좌석 간 거리를 두어야 하고, 유흥업소에서 춤추기와 사우나에서의 취식 행위, 콘서트 100인 이상 행사는 금지된다 ... ...
- 일일 확진자 이틀 연속 400명대…주평균 지역 확진자 수 439명동아사이언스 l2020.11.30
-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도 금지된다. 비수도권에서는 영화관과 공연장은 좌석 간 거리를 두어야 하고, 유흥업소에서 춤추기와 사우나에서의 취식 행위, 콘서트 100인 이상 행사는 금지된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 ...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 뭐가 달라지나동아사이언스 l2020.11.29
- 금지한다. 예를 들어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극장, 공연장은 한 칸 띄워앉기를 실시한다. 사우나, PC방 등은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점검과 관리도 강화해 방역수칙을 단 1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 ...
- 일일 확진자 이미 2.5단계 기준 충족…이틀째 500명대동아사이언스 l2020.11.27
- 증가하면 적용할 수도 있다. 2.5단계가 적용되면 방문판매,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같은 중점관리시설은 이용이 금지된다. 일반 시설은 오후 8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을 강화하고 1회만 위반해도 영업이 중지된다.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50명 이상이 모이는 ... ...
- "코로나19 막을 제1 수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세부지침 개정동아사이언스 l2020.11.25
- 일반관리시설,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그 외 시설)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중점관리시설), 오락실·멀티방(일반관리시설), 유통물류센터(고위험사업장), 골프장, 민박·숙박업, 봉안시설, 산후조리원(그 외 시설) 등이 추가됐다. 상황별로는 음식점 등에서 ... ...
- 초중학교 3분의1 등교·스포츠 관중 10%...거리두기 2단계 바뀌는 것들동아사이언스 l2020.11.22
- 금지한다. 예를 들어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극장, 공연장은 한 칸 띄워앉기를 실시한다. 사우나, PC방 등은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점검과 관리도 강화해 방역수칙을 단 1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 ...
- 한국시리즈 19일부터 관중 30% 제한...거리두기 1.5단계로 결혼식·장례식장 인원도 제한동아사이언스 l2020.11.17
- 이미용업은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사람 간 한 칸을 띄워야 한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은 칸막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일행 간 좌석을 띄워야 한다.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는 수용인원의 절반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제공 모임이나 행사는 방역수칙을 ... ...
-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시행되면 무엇이 바뀌나동아사이언스 l2020.11.13
- 이미용업은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사람 간 한 칸을 띄워야 한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은 칸막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일행 간 좌석을 띄워야 한다.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는 수용인원의 절반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모임이나 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실시가 가능하다. 다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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