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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으)로 총 245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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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로 읽는 과학] 온난화 막는 ‘쿨링 테크놀로지’동아사이언스 l2020.11.15
- 제공.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 있는 건물 뒤편으로 에어컨 실외기가 줄지어 매달려 있다. 대다수 중국인들은 연중 가장 더운 시기를 에어컨이 달린 건물에서 보낸다.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면서 혁신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냉방 기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주 사이언스는 지구 온난화가 ... ...
- 중대본 "아동·임산부·고령자 독감 의심되면 치료제 건보 적용"(종합)연합뉴스 l2020.11.05
- 이날 골프장 방역관리 강화계획을 논의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골프와 등산 등 실외 체육활동은 그 자체만으로는 감염위험이 낮지만, 뒤풀이에서 식사와 음주 등 고위험 활동이 동반되면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별 위험요인을 고려해 세심하게 대처해달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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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개편배경은…방역경험 바탕으로 코로나19 장기전 대비연합뉴스 l2020.11.02
- 시행되는 2단계에서는 결혼식과 동창회 같은 사적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이면 금지됐다.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일 때 적용되는 3단계에선 목욕탕과 학원까지 문을 닫아야 하고 10인 이상 모임이 불가능해 사실상 '봉쇄'에 맞먹는 강력한 조처로 꼽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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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5단계로 세분화…23종 중점·일반관리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종합)동아사이언스 l2020.11.01
-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부터는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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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핼러윈 안전하게 보내려면 방역수칙과 함께 동아사이언스 l2020.10.28
- 준수하기 모임중 – 실내(특히 식음료 섭취 전·후) 및 사람 간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 상시 착용하기 (의상(코스튬)의 일부로 마스크를 대체할 수 없으며, 마스크 위에 가면 등 착용하지 않기) – 실·내외(특히 이동·대기 시)에서는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하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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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핼러윈데이' CDC 지침 살펴보니…동아사이언스 l2020.10.27
- 모임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실내나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모임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특히 신체 접촉이나 노래를 부르는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참석자들끼리 각자 식기류를 사용하면서 음식도 나눠 먹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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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스포츠 관중·교회 예배 30%까지 허용...‘정밀방역’ 수칙 위반시 책임성 강화동아사이언스 l2020.10.11
- 것으로 분석된 수도권은 일부 2단계 조치가 추가로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 행사 자제가 권고되고 불가피하게 개최하는 경우 방역수칙 철저 준수가 권고된다. 이와는 별도로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 이외에 음식점, 결혼식장, 학원 등 위험도가 높은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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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 11일 발표동아사이언스 l2020.10.08
-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 조치인 실내 50인 또는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각종 집합과 모임 행사를 금지하는 등의 방안을 유지해 왔다. 정부는 주말까지 확진 환자 발생 추이를 지켜본 후 거리두기 정도를 정한 후 자세한 사항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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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부터 '추석 특별방역 기간' 시작동아사이언스 l2020.09.27
- 기간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 조치를 그대로 이어간다. 실내 50인 또는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각종 집합과 모임 행사가 금지되고, 이에 따라 추석 맞이 마을잔치나 지역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도 이 인원을 넘으면 진행할 수 없다. 프로야구, 축구, 씨름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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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답으로 살펴본 추석 특별방역대책 2020.09.27
- 등 공적 행사를 비롯해 결혼식,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 이르기까지 규모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이라면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열지 못한다. 추석 맞이 마을잔치와 지역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도 이 인원을 넘으면 열지 못한다. 전통시장·백화점·마트에서는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을 수시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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