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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으)로 총 75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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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확진 10일 연속 1000명대…백신 이상반응 신고율 0.45%동아사이언스 l2021.10.18
- 사적모임 인원이 백신 접종 완료자 4명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능하며,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은 밤 12시까지 운영 시간이 확대된다.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가능하고,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은 밤 10시에서 밤 12시까지로 늘어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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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골프장 8명 모임 가능…스포츠 경기 관람 중 취식·함성 2주더 금지동아사이언스 l2021.10.15
- 한해서는 지금의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 다만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 등에 한정해서 24시까지 운영을 확대하는 것이다. Q. 숙박업소의 객실 예약 제한을 완화한 이유는 무엇인가 A. 여름 휴가철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에 객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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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주부터 수도권 사적모임 최대 8인…카페·영화관 자정까지 연다동아사이언스 l2021.10.15
- 10시에서 밤 12시로 늘어난다. 유행 규모가 크고 위험도가 높은 수도권에서도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등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운영시간을 현재 오후 10시에서 밤 12시까지로 늘린다. 방문판매나 홍보관처럼 야간운영을 하지 않아 운영시간 제한의 의미가 다소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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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산업 리포트]미 하원 지한파 소토 의원 "한미 우주 정상회담 필요해" 2021.08.20
- 될 것”이라고 했다. 소토 의원은 지난 7월 미 의회 내 '지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 스터디 그룹’을 이끌고 있다. 지난 7월 9일에는 7명의 다른 의원들과 함께 방한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다. 소토 의원은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한미는 기존 안보 분야뿐 아니라 반도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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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카페 영업 밤 9시까지·접종완료자 2인 포함 4인 모임 가능…거리두기 내달 5일까지 연장동아사이언스 l2021.08.20
- 오후 10시 이후 매장 내 영업이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영화관·공연장, 독시설·스터디 카페 등은 운영시간 제한은 없지만 좌석 한 칸 띄우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김 총리는 이날 현행 거리두기 단계 연장을 발표하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방역수칙 이행관리 전담 조직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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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조정…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일괄 적용 동아사이언스 l2021.07.25
- 오후 10시 이후 매장 내 영업이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영화관·공연장, 독시설·스터디 카페 등은 운영시간 제한은 없지만 좌석 한 칸 띄우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국회 협조로 통과된 추경을 신속히 집중해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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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 모임 4~8명까지 카페·식당·밤 12시까지만 동아사이언스 l2021.07.14
-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과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미용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등은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상점·마트·백화점 등도 운영시간은 제한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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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모임 2인까지만, 행사 전면 금지...거리두기 4단계 도입되면 수도권 사실상 '셧다운'동아사이언스 l2021.07.07
- 적용돼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지고,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해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상점·마트·백화점 등 대부분 시설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친족 방문만 허용되고, 돌잔치는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그대로 적용돼 오후 6시 이전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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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부터 출입명부 일행 모두 작성하세요…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음식 섭취 제한동아사이언스 l2021.04.04
- 방역수칙이 적용된 지난달 29일 노량진 한 스터디카페. 연합뉴스 제공 이달 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와 이용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점과 마트, 백화점을 제외한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에선 반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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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계→4단계, 9인 이상 모임 금지…‘거리두기’ 개편안 초안 살펴보니 동아사이언스 l2021.03.05
- 영화관,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이 포함된다. 김동현 한림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시설별로 그룹을 나눠 정밀 방역을 하겠다는 기본적인 방침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간 교회, 요양병원, 작업장, 콜센터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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