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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으)로 총 1,204건 검색되었습니다.
- "감염병 사태 때 국가가 할 일은…" 전 복지부 부대변인의 고백동아사이언스 l2020.05.20
- 사항을 정확히 밝힌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2016년 법이 개정되며 정부가 환자의 동선공개와 정보 상황을 법에 따라 배포할 수 있게 됐다. 박 교수는 “그 이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질병관리본부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보건소 관계자 등 950 ... ...
- 국회 통과한 국가R&D특별법·연구실안전법은 어떤 법인가동아사이언스 l2020.05.20
- 국회의사당 제공 280여 개로 나뉜 채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국가연구개발(R&D)사업 규정을 일원화하고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간소화하는 등 ... 불편함을 없애고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도입을 허용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등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법률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 ...
- 수소차 충전량 검증 기술 나온다동아사이언스 l2020.05.14
- 수소 거래 신뢰도를 높이고 수소 차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 개정된 국제법정계량기구의 규정에서는 수소유량계의 최대 허용오차를 1.5%~2.0%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충전소에서 사용하는 ‘코리올리 유량계’는 교정시 상압, 상온에서 액체인 물을 이용한다. ... ...
- 연구현장 '영수증 풀칠' 완전 폐지한다동아사이언스 l2020.05.13
- 과제 종료 2개월 전까지만 구매할 수 있던 재료비 집행기간 제한을 폐지한 공동관리규정 개정안을 부처 규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등록금 지원 목적의 학생연구비 인건비는 학기 단위 일괄 지급을 허용했다. 과제 협약 종료 2개월 이전에 도입해 사용하던 연구용 소프트웨어는 과제 협약이 종료돼도 ... ...
- 이태원 클럽발 환자 파악 ‘익명검사’ 오늘부터 시행동아사이언스 l2020.05.13
- 생긴 시설과 기관에 대해 취합해 일괄 공개하되 개인 신분과 동선 공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지자체에 통지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익명 검사의 경우 이태원 클럽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시행하고 있다”며 “모든 선별검사를 익명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며 ... ...
- 코로나19 UV소독·살균 터널 효과 검증 안됐다…가정용 락스 묽게 해 닦아야 효과 동아사이언스 l2020.05.13
- 한편 기존 지침에서 공개했던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 환경부 승인제품 목록은 이번 개정판에서는 삭제됐다. 대신 승인제품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과 제품 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제공하는 ‘초록누리(ecolife.me.go.kr)’에서 확인하도록 권고했다 ... ...
- 생명공학 통계·기술평가 시행된다…생명공학법 개정안 의결연합뉴스 l2020.05.12
- 법률적인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개정된 생명공학육성법을 통해 바이오 분야 기술혁신이 가속화돼, 바이오경제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
- "후각·미각 떨어져도 코로나19 검사 꼭 받으세요" 새 대응지침 오늘부터 실시동아사이언스 l2020.05.11
-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및 미각소실, 폐렴 등이 명시됐다. 폐렴의 경우 지난 3월 개정시 '원인불명 폐렴 등 의사가 의심하는 자'라는 모호한 표현을 써서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 명확히 사례정의에 명시됐다. 방대본은 또 가족이나 동거인,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을 보이는 경우, ... ...
- "코로나19 일상인 시대 대비하려면 보건부 분리하고 병원 감염관리비 보전해야"동아사이언스 l2020.05.08
- 역할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보건소 관련 법령이 지속적으로 개정되며 기능이 지역보건계획 수립, 건강증진, 정신보건, 구강보건, 재활사업 등으로 커지고 있다”며 “여기에 최근 지자체의 각종 건강사업이 경쟁적으로 늘어나면서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기본 업무에 ... ...
- 정부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으로 접근해야…충분한 시간 필요"연합뉴스 l2020.05.07
-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원격 진료·처방 등 전문적 의료행위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접근해야 할 사항이다. 제도화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정 수가 개발, 환자 보호 방안, 상급병원 쏠림 해소 등 보완 장치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법을 통해 검토될 과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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