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협의"(으)로 총 773건 검색되었습니다.
- 사용후핵연료 활용 숨통 트였다2015.10.02
- 함께 한층 투명하고 엄격한 안전조치(Safeguards) 기술을 병행 개발하고 한미간 투명한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 핵비확산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력을 국제 사회에 각인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서 기울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향후 원자력통제기술원은 차세대 안전조치 계량관리기술 ... ...
- 네가와트 시대 온다동아사이언스 l2015.10.01
- 시작되는 3차년도에는 개발된 플랫폼을 실증하기 위해 지자체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들과 협의 중이다. 미래의 DR은 어떤 모습일까. DR이 사물인터넷(IoT)과 만나면 미국의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의 말처럼 ‘제3의 산업혁명’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처럼 분산돼 있는 기기 ... ...
- 동북아시아 3국의 원자력 안전 협력한국원자력문화재단 l2015.08.27
- 탄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유라톰의 사례에서 보듯, 초국가적 기관의 권위는 실무자간 협의 이전에 국가 정상들간의 공감대라는 바탕에서 나오므로 TRM에서 TRM+로 이어지는 흐름은 동북아시아 원자력 안전에 긍정적인 신호라 할 수 있다. 한•중•일, 양자간 협력은? 한편, 삼국간 채널과는 ... ...
- 일본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ACE “Actions for Cool Earth”한국원자력문화재단 l2015.08.12
- Credit Mechanism, JCM) 서명국을 현재 8개국에서 2배 늘이는 것을 목표로 관계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탄소기술의 이전을 동반한 프로젝트 형성을 지원하고, 배출 감축, 흡수에 대한 일본의 공헌을 정량화하여 일본의 배출 감축 목표 달성에 활용할 예정이다. 국제적인 기술 보급을 ... ...
- [사용후핵연료 권고안 ②]사용후핵연료 권고안 자세히 들여다보기한국원자력문화재단 l2015.07.22
- 따른 보상금을 합당한 수준으로 지역 주민에게 보상해야 하므로, 정부와 해당 지역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처분시설과 지하연구소가 들어서는 지역에는 ‘환경감시센터(가칭)’를 설치하고 유관기관을 지역에 두어서 사용후핵연료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 ...
- 원전, 사람들 속에서 함께 소통해야한국원자력문화재단 l2015.06.30
- 공을 들이다가 지지 여론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미 림벅(Mimi Limbach) 태평양원자력협의회 회장 : 아이들이 원자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아이들이 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메시지가 확산되므로, 이는 성인에 대한 간접적 교육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 ...
-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가능성을 열다한국원자력문화재단 l2015.06.30
- 고려하여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기로 정책이 결정되면 한미간 고위급위원회를 통해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 본 기사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아톰스토리(http://atomstory.or.kr)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 ...
- 41년만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연구자율권, 원전 선진화 기반 전기 마련한국원자력문화재단 l2015.06.30
- 때 상호 인정해주는 프로세스가 이번 협의체를 통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회 협의체가 주권을 약간 제약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시각이 있다. 김 부원장 과거에는 협상 대상이 국장급이었지만 앞으로는 양국 차관이 원자력 대표가 되고, 그 아래 4개의 실무위원회가 구성된다. ... ...
- “일방에서 호혜적 관계로”성공적이나 해결할 과제도 많아한국원자력문화재단 l2015.06.23
- 20년으로 단축했다. 뿐만 아니라, 한미간 고위급 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현안이나 추가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명문화된 협정안에 안주하지 않고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의도다. 신 협정 이행을 위한 정부 및 국내 원자력계의 역량 결집을 통해 우리의 실질적 국익이 ... ...
-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향한 큰 걸음한국원자력문화재단 l2015.06.23
- 안정적 공급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여 사실상 원자력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상시 협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된 협정은 많은 부분에서 이전보다 개선된 내용을 담았지만 아직 협정 발효까지는 양국의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남은 절차를 거치고 한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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