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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으)로 총 139건 검색되었습니다.
- [Q&A]식당 예약은 4인까지만 스키장 썰매장도 닫아요...연말연시 이렇게 보내세요2020.12.22
- 위해 전국 영화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좌석은 영화관은 한 칸 띄우기를, 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연말연시 가족이나 고마운 분들을 위해 선물을 사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출입시 발열체크가 의무화되고 시식, 시음, 견본품 사용은 ... ...
- 정부가 '최후의 보루'라는 거리두기 3단계 어떻길래…일상생활 사실상 '셧다운'동아사이언스 l2020.12.14
- PC방, 오락실, 멀티방은 운영이 전면 금지된다. 좌석을 두 칸 는 조건으로 허용했던 공연장도 전면 금지다. 이뿐 아니라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을 포함한 학원은 원격수업만 가능하며 독서실, 스터디카페, 미용실, 워터파크와 놀이공원, 마트와 백화점도 운영 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명령이 ... ...
- 거리두기 2.5단계 사실상 '일상 생활 집에서'동아사이언스 l2020.12.06
-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면적에 관계없이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을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하고 놀이공원과 워터파크에서는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만 입장이 가능하다. 예배, 미사, 법회는 좌석 수의 20% 이내만 참석할 수 있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 ...
- 수도권 거리두기 연말까지 2.5단계 격상…비수도권은 2단계 격상동아사이언스 l2020.12.06
-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에도 영업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재택근무와 원격수업이 확대되고 밤 9시 이후에는 대학 입시와 직업 관련 학원도 운영이 중단되며 KTX, ... ...
- 밤 9시 이후 서울을 멈춥니다2020.12.05
-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또 시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산하 도서관·박물관·공연장 등 공공 이용시설의 운영을 시간과 관계없이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은 돌봄 유지를 위해 일부만 운영하기로 했다.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근무 인원의 50%를 재택근무로 돌리고 시차 ... ...
- 국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451명…나흘 연속 400명대동아사이언스 l2020.12.01
-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도 금지된다. 비수도권에서는 영화관과 공연장은 좌석 간 거리를 두어야 하고, 유흥업소에서 춤추기와 사우나에서의 취식 행위, 콘서트 100인 이상 행사는 금지된다 ... ...
- 일일 확진자 이틀 연속 400명대…주평균 지역 확진자 수 439명동아사이언스 l2020.11.30
-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도 금지된다. 비수도권에서는 영화관과 공연장은 좌석 간 거리를 두어야 하고, 유흥업소에서 춤추기와 사우나에서의 취식 행위, 콘서트 100인 이상 행사는 금지된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 ...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 뭐가 달라지나동아사이언스 l2020.11.29
- 금지한다. 예를 들어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극장, 공연장은 한 칸 띄워앉기를 실시한다. 사우나, PC방 등은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점검과 관리도 강화해 방역수칙을 단 1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 ...
- 일일 확진자 이미 2.5단계 기준 충족…이틀째 500명대동아사이언스 l2020.11.27
- 증가하면 적용할 수도 있다. 2.5단계가 적용되면 방문판매,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같은 중점관리시설은 이용이 금지된다. 일반 시설은 오후 8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을 강화하고 1회만 위반해도 영업이 중지된다.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50명 이상이 모이는 ... ...
- "코로나19 막을 제1 수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세부지침 개정동아사이언스 l2020.11.25
- 일반관리시설,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그 외 시설)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중점관리시설), 오락실·멀티방(일반관리시설), 유통물류센터(고위험사업장), 골프장, 민박·숙박업, 봉안시설, 산후조리원(그 외 시설) 등이 추가됐다. 상황별로는 음식점 등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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