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실외"(으)로 총 116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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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핼러윈 안전하게 보내려면 방역수칙과 함께 동아사이언스 l2020.10.28
- 준수하기 모임중 – 실내(특히 식음료 섭취 전·후) 및 사람 간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 상시 착용하기 (의상(코스튬)의 일부로 마스크를 대체할 수 없으며, 마스크 위에 가면 등 착용하지 않기) – 실·내외(특히 이동·대기 시)에서는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하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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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핼러윈데이' CDC 지침 살펴보니…동아사이언스 l2020.10.27
- 모임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실내나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모임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특히 신체 접촉이나 노래를 부르는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참석자들끼리 각자 식기류를 사용하면서 음식도 나눠 먹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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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스포츠 관중·교회 예배 30%까지 허용...‘정밀방역’ 수칙 위반시 책임성 강화동아사이언스 l2020.10.11
- 것으로 분석된 수도권은 일부 2단계 조치가 추가로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 행사 자제가 권고되고 불가피하게 개최하는 경우 방역수칙 철저 준수가 권고된다. 이와는 별도로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 이외에 음식점, 결혼식장, 학원 등 위험도가 높은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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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 11일 발표동아사이언스 l2020.10.08
-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 조치인 실내 50인 또는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각종 집합과 모임 행사를 금지하는 등의 방안을 유지해 왔다. 정부는 주말까지 확진 환자 발생 추이를 지켜본 후 거리두기 정도를 정한 후 자세한 사항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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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부터 '추석 특별방역 기간' 시작동아사이언스 l2020.09.27
- 기간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 조치를 그대로 이어간다. 실내 50인 또는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각종 집합과 모임 행사가 금지되고, 이에 따라 추석 맞이 마을잔치나 지역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도 이 인원을 넘으면 진행할 수 없다. 프로야구, 축구, 씨름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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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답으로 살펴본 추석 특별방역대책 2020.09.27
- 등 공적 행사를 비롯해 결혼식,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 이르기까지 규모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이라면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열지 못한다. 추석 맞이 마을잔치와 지역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도 이 인원을 넘으면 열지 못한다. 전통시장·백화점·마트에서는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을 수시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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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때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재개...대규모 잔치·축제는 금지동아사이언스 l2020.09.25
- 이달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 간을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하는 한편,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임 및 행사를 금지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 조치가 그대로 적용된다. 추석맞이 마을 잔치나 지역 축제, 민속놀이를 개최하기 위해선 인원수 제한 이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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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우치 “코로나19 걸리기 싫으면 식당·술집·체육관 절대 가지마라”동아사이언스 l2020.09.21
- 코로나10 바이러스는 환기 시스템의 재순환 공기를 통해 실내로 쉽게 퍼질 수 있지만 실외에서는 전파 될 가능성이 훨씬 적다”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도 이른바 ‘3밀(밀집·밀접·밀폐)’ 환경에서는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고 수 차례 강조하고 있다. 3밀 환경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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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내린다동아사이언스 l2020.09.13
- 착용해야 하고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된다. 국경일 등 필수 행사는 위의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시한다. 지역축제, 전시회, 설명회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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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레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47만곳 달라지는 점은연합뉴스 l2020.08.28
- 체육도장, 테니스장, 탁구장 등도 모두 해당된다. 다만 야외 골프장,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운영이 가능하다.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된다. 또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주·야간 보호센터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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