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유흥"(으)로 총 216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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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지표 악화 속 IM선교회발 집단감염 결정적…거리두기 2주 연장 배경2021.01.31
- 바로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면서 "두 달 이상 가게 문을 닫은 채 임대료만 내는 유흥시설 업주, 영업시간이 줄며 개점휴업 상태로 하루하루 버티는 수많은 자영업자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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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거리두기 2주 더 연장...5인 이상 모임금지도 유지동아사이언스 l2021.01.31
- 9명으로 참석 인원이 계속 제한된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도 내달 14일까지 영업할 수 없다. 단 2.5단계보다 강화된 특별조치가 적용되었던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조치가 일부 완화된다. 공연장, 영화관의 좌석 띄우기를 개인별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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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도 '9시 영업제한' 논쟁…"과학적 근거없어"vs"옳은 조치"연합뉴스 l2021.01.22
- 대한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된 가운데 감성주점, 콜라텍 등 영업 금지 대상의 유흥업소 업주들과 야간 고객이 많은 업종의 영업 시간 제한 대상의 점주들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항의하는 곳이 생겨나고 있다. 19일 오후 서울 이태원 거리에서 상인들이 9시까지 영업 제한 조치 등 정부의 정책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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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당국 “1년간 코로나 집단감염이 45.4%...종교시설이 가장 많아”동아사이언스 l2021.01.21
- 실내외 체육·여가시설, 학원·교습소 등 교육시설, 음식점·카페, 다단계 방문판매 시설, 유흥시설 등 밀집·밀접 접촉이 많고 음식물 섭취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시설이 주요 집단감염 취약장소로 분석됐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첫 확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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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이달말까지 연장…헬스장·카페·학원 제한 일부 풀려2021.01.16
- 참석 인원이 계속 제한된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홀덤펍도 이달 말까지 계속해서 영업이 금지된다. 정부는 다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가 형평성이 떨어지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감안해 일부 시설에 대한 조치를 완화하기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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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년] 위기에 빛난 K방역, 3차 대유행에 흔들…성공적 마무리 어떻게연합뉴스 l2021.01.13
- 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중단시키는 '집합금지' 행정명령까지 동원했다. 초기에는 유흥시설·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제한하는 형태였으나 지난해 6월 적용 대상 시설을 확대한 동시에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거리두기를 1∼3단계로 구분했고,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이를 5단계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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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년] 위기에 빛난 K방역, 3차 대유행에 흔들…성공적 마무리 어떻게연합뉴스 l2021.01.13
- 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중단시키는 '집합금지' 행정명령까지 동원했다. 초기에는 유흥시설·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제한하는 형태였으나 지난해 6월 적용 대상 시설을 확대한 동시에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거리두기를 1∼3단계로 구분했고,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이를 5단계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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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부터 실내체육시설 9인 이하 교습 허용…17일부터 다중이용시설 허용동아사이언스 l2021.01.07
- 지난달 8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며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10종의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방학이 시작되며 학생들의 돌봄 공백문제가 심화되자 이달 4일부터는 수도권 학원 중 ... ...
- 수도권 2.5단계 17일까지 2주 연장…5인이상 모임금지 전국 확대(종합)연합뉴스 l2021.01.02
- 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치 연장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아울러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아파트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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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3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 유지한다동아사이언스 l2020.12.27
- 이용 인원을 50명 아래로 유지해야 한다.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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