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유흥"(으)로 총 216건 검색되었습니다.
-
- [다시 일상으로]시간·모임 제한 없어졌지만…실내취식 25일부터·고위험시설 방역유지동아사이언스 l2022.04.18
- 22일을 시작 시점으로 보면 757일, 약 2년 1개월 만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13종 시설의 영업시간은 자정으로 제한했다. 사적모임의 인원도 10인으로 제한했다. 대규모 행사·집회는 최대 299인까지 허용됐고,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70%만 ... ...
-
- [이덕환의 과학세상] 2년 전으로 되돌아간 방역시계2022.03.02
-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우기던 ‘방역 패스’도 명확한 근거와 설명 없이 중단했다. 유흥시설이나 요영병원과 같은 고위험군의 시설에서도 방역을 포기해버린 셈이다. 심지어 확진자의 동거인 자가 격리 규제도 풀어버렸다. 그야말로 방역의 모든 것을 국민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셀프 ... ...
-
- 내달 1일부터 QR인증 사라진다…거리두기 조정 검토 중동아사이언스 l2022.02.28
- 필요했던 QR 인증이 모두 사라진다. 구체적으로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등 유흥시설, 노래(코인)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과 경정, 경마, 카지노, 식당과 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와 안마소 11종 다중이용시설 이용 때 방역패스가 사라지는 ... ...
-
-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확진자 급증해도 거리두기 강화 안해. 독감처럼 관리"동아사이언스 l2022.02.04
-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방·목욕탕·유흥시설 등 영업시간은 밤 9시까지, 학원· PC방·키즈카페·안마소 등은 밤 10시까지 문을 연다. 다중이용시설 11종에 적용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유지되고 미접종자는 식당과 카페를 혼자만 이용할 수 ... ...
-
- [강석기의 과학카페]사생활 제로 시대의 진화심리학2022.01.25
- '쥴리설'과 '동거설'에 대한 발언에서 가장 깊은 인상을 받았을 것이다. 김씨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쥴리라는 예명으로 일했다는 의혹과 유부남과 동거했다는 의혹이 공중파 방송을 타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한 김씨의 발언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소되면서여성들이 신선한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 ...
-
- 확산위험 낮은 시설 방역패스 푼다…18일부터 학원·독서실·마트·백화점 등 적용 해제동아사이언스 l2022.01.17
- 영업시간은 기존처럼 제한한다.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목욕탕, 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학원, PC방, 키즈카페, 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이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고 ... ...
-
- 법원 "서울 지역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정지"…10일만에 두 번째 제동동아사이언스 l2022.01.14
- 확대됐고, 올해 1월에 이르러 3000㎡ 이상의 상점·마트·백화점을 추가해 총 17곳이 됐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마·카지노,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 ...
-
- 사적모임 6인·영업제한 9시 3주간 적용…설명절 대책·특별여행주의보 연장2022.01.14
-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방·목욕탕·유흥시설 등 영업시간은 밤 9시까지, 학원· PC방·키즈카페·안마소 등은 밤 10시까지 문을 연다. 다중이용시설 15종에 적용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유지되고 미접종자는 지금처럼 식당·카페를 혼자만 ... ...
-
- 18일부터 전국 사적 모임 4명 식당·카페 영업 밤 9시까지 제한… 2일까지 일상회복 중단동아사이언스 l2021.12.16
- 모임이 가능했다. 다중이용시설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했다. 다만 집합이 금지됐던 유흥시설이나 콜라텍, 홀덤펍의 경우는 운영이 가능해졌다. 행사와 집회는 50명 미만일 경우만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고 300명까지만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됐다. 앞서 100명 미만 행사와 집회는 ... ...
-
- 4주간 일상회복 중단 '4단계 거리두기'와 뭐가 다른가 동아사이언스 l2021.12.03
-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었으며, 유흥시설과 감성주점은 영업을 중단했다. 1인 시위 이외의 집회나 설명회, 기념식 등 행사는 모두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도 친족으로 제한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열리고, 종교시설은 비대면으로 ... ...
1234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