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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으)로 총 245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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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부터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서울은 놀이공원·학원·영화관 단속2020.11.01
- 서울사의 단속 대상의 다중이용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집합제한이 내려지는 유흥주점·노래연습장·뷔페 등 고위험시설 외에도 2단계 집합제한 대상인 중위험시설도 포함했다. 중위험시설은 학원(교습소·독서실 포함), 오락실,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워터파크, ... ...
- 중대본 "코로나19 아직 안정화 아냐…핼러윈이 확산고리 될수도"연합뉴스 l2020.10.28
- 증가했다. 그는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에 대해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클럽이나 유흥주점의 이용이 늘어 집단감염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면서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發) 감염 확산을 기억해주시고,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모임은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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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핼러윈 안전하게 보내려면 방역수칙과 함께 동아사이언스 l2020.10.28
- * 불가피한 대면모임은 소규모(10명 이내)로 계획 및 방역수칙 준수 철저 – 밀폐·밀집된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특히 혼잡한 시간대 방문은 자제하기 – 의상(코스튬) 등은 대여보다 개인용품 사용하기 – 방역수칙 사전에 숙지하여 철저히 준수하기 모임중 – 실내(특히 식음료 섭취 전·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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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핼러윈 즐기려다 유령 된다"…주말 클럽에 공무원 상주연합뉴스 l2020.10.28
- 대책현황 브리핑에서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박유미 방역통제관이 핼러윈데이 대비 유흥시설 방역강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jjaeck9@yna.co.kr 서울시는 아예 핼러윈데이 기간 인파가 밀집할 우려가 있는 클럽 등이 잠시 문을 닫는 게 가장 확실한 방역 대책이라고 보고 업주들 설득에도 나섰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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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핼러윈데이 앞두고 홍대·이태원·서면 등 유흥시설 집중점검"동아사이언스 l2020.10.25
- 식당과 카페, 클럽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 일제점검을 하고 있다”라며 “특히 클럽 등 유흥시설의 이용이 증가하는 심야시간에는 서울의 이태원과 홍대, 부산 서면 등 주요 지역에 대해 핵심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들 시설은 현재 이용인원 제한과 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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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헌팅포차 등 고위험시설 "방역 위반시 바로 집합금지"동아사이언스 l2020.10.21
-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클럽 등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뷔페 등은 이용자가 급증하는 주말에 일제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조사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단 한번의 위반이라도 집합금지를 시행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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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스포츠 관중·교회 예배 30%까지 허용...‘정밀방역’ 수칙 위반시 책임성 강화동아사이언스 l2020.10.11
- 권고되고 불가피하게 개최하는 경우 방역수칙 철저 준수가 권고된다. 이와는 별도로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 이외에 음식점, 결혼식장, 학원 등 위험도가 높은 16종의 시설을 추가해 거리두기와 소독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음식점과 카페의 경우 기존의 방역수칙 외에 테이블 간 1m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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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답으로 살펴본 추석 특별방역대책 2020.09.27
-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종 시설이다. 비수도권에서는 일단 1주간 유흥주점 등 5종에 대해서만 운영 중단 조치가 유지된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도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를 조치가 내려졌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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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때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재개...대규모 잔치·축제는 금지동아사이언스 l2020.09.25
-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는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 동안은 유흥시설 5종에 대해 반드시 집합금지를 해야 하며,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1주 동안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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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7일까지 연장한다동아사이언스 l2020.09.20
- 조치들이 계속 시행된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과 모임은 금지된다. 클럽과 유흥주점, 방문판매업 등 11종의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명령도 유지된다.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스포츠행사도 무관중 상태로 치러진다. 공연장과 종교시설,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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