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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으)로 총 1,944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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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화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금1·은2·동1…국가 종합 14위동아사이언스 l2023.07.25
- 제55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서 전원메달을 수상한 대표학생들. 왼쪽부터 전지민, 장준성, 김희준, 서채원 학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16일부터 25일까 ... CO2) 환원 원리, 인공 광합성의 원리, 메탄올 합성 반응 속도, 효소의 반응속도론, 의약품 합성 등과 관련된 총 10문제가 제시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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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국민 2.6명 중 1명 ‘의료용 마약류’ 사용...역대 최대"동아사이언스 l2023.07.19
- 전년 대비 처방 건수가 각각 5.3%와 5.05%, 처방량은 3.6%와 0.8% 감소했다. 이는 해당 의약품을 과도하게 처방한 의사들에게 서면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펜타닐 경피흡수제는 2019년부터 처방 건수와 처방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2022년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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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즈더퓨처] 제로슈거의 미래는...'아스파탐' 발암 가능 물질 지정2023.07.16
- 채널 '씨즈' 캡쳐 ● ‘일일섭취허용량’ 안에서만 섭취하면 큰 문제 없어 이후 WHO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대체감미료에 대해 일일섭취허용량(ADI) 내에서만 섭취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ADI는 사람이 특정 물질을 평생 동안 건강에 큰 위험 없이 매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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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미국서 처방전 없이 ‘사전 피임약’ 구매 가능동아사이언스 l2023.07.14
- 의사 처방전 없이 피임약을 살 수 있게 된다. 국내에서는 개인이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인 피임약을 구입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의 허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13일(현지시간) 프랑스 제약사 HRA파마의 피임약인 ‘오필’을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로써 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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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아스파탐은 발암가능물질” 확정...식약처 “안전성 문제없어” 동아사이언스 l2023.07.14
- 세계보건기구(WHO)가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로 확정한 14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공식화했다. 설탕보다 감미도가 200배 높아 소량만 사용해도 단맛을 낼 수 있는 아스파탐은 현재 제로칼로리 음료는 물론 빵류, 과자류, 음료류 등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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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FDA, 알츠하이머 치매 신약 ‘레켐비’ 사용 승인동아사이언스 l2023.07.07
- 전해진다. 레켐비 투여는 정맥주사로 격주에 한 번씩이다. 이번 FDA 승인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내 시판 허가 심가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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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바이오게시판] 휴온스바이오파마 ‘리즈톡스’ 품목허가 취소 外동아사이언스 l2023.07.05
- 6개월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업체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했고 이를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은 회수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휴온스바이오마파마는 5일 식약처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 등 법적 조치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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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바이오게시판] 서울성모병원 복부 수술 후 합볍증 주의 外동아사이언스 l2023.07.04
- 임상적 악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파마가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면제 ‘파마독세핀정’의 품목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파마독세핀정은 독세핀염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향정신성 수면제다. 파마독세핀정은 비향정 제품으로 처방량에 대한 용법과 용량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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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환의 과학세상] 제로음료 감미료 '아스파탐' 발암성 '진짜 의미'2023.07.04
- JECFA)와 각국의 식품안전괸리기관이 담당한다. 우리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결정하는 ‘허용기준’을 주목해야 한다. 암은 ‘발암물질’로 알려진 화학물질의 섭취‧접촉‧흡입 등의 노출이 가장 잘 알려져있는 발병 원인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쉽지 않은 인체발암성의 분류 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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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혈압 약통에 치매약이...식약처, 현대약품에 행정처분 예고동아사이언스 l2023.07.03
- 특징이 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의 위해성을 1등급으로 평가했다. 1등급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생긴 문제가 생명과 직결되는 사례를 의미한다. 현대약품은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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