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유흥"(으)로 총 216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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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도 '방역패스'…외부인 접종증명·음성확인 있어야 출입연합뉴스 l2021.11.12
-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노래연습장이나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또는 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접종완료증명서·음성확인서)가 적용되는 셈이다. 중수본은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어린이집 내 특별활동이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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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부터 일상회복 착수…24시간 영업· 사적모임 10~12명까지·방역패스 도입동아사이언스 l2021.10.29
- 이에 따라 1차 개편부터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다만 유흥시설이나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장과 카지노 등 감염위험이 높은 5종류 시설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해제한다. 이 시설들은 한시적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 권 제1차장은 "이 다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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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일만에 밤의 일상 되찾았다…'단계적 일상회복' 초안 살펴보니 동아사이언스 l2021.10.25
- 내달부터는 모두 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등은 현재 수도권 집합금지, 비수도권 22시 제한이었으나 내달부터는 24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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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사라진다…3단계로 단계적 일상회복 착수동아사이언스 l2021.10.25
- 등(1그룹), 식당·카페(2그룹), 노래연습장·목욕장·실내체육시설 등(또다른 2그룹),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 등(3그룹)으로 나누고 3그룹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식당·카페가 포함된 2그룹은 백신 미접종자 이용규모가 제한된다. 또다른 2그룹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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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해도 '속도 조절'·'최적 방역 조합' 숙제 남았다2021.10.24
- 11월 초로 예상되는 첫 개편에서는 먼저 식당과 카페 등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유흥시설은 접종 증명과 음성확인서를 한시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위원인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앞서 2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단계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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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도입 늦었지만 속도는 빨랐다…8개월만에 70% 도달연합뉴스 l2021.10.23
- 있다. 우선 다음달 초에는 식당이나 카페 등 생업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고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의 경우 감염 차단을 위해 접종증명제나 음성확인제, 즉 '백신패스'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접종완료율 80%는 다음 달 중 도달할 전망이다. 정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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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골프장 8명 모임 가능…스포츠 경기 관람 중 취식·함성 2주더 금지동아사이언스 l2021.10.15
- 검토해 볼 내용인 것 같다. Q. 유흥시설은 영업시간 제한 완화되나 A. 이달 말까지 유흥시설에 한해서는 지금의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 다만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 등에 한정해서 24시까지 운영을 확대하는 것이다. Q. 숙박업소의 객실 예약 제한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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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564명…1주일 연속 '요일 최다'동아사이언스 l2021.09.30
- 나왔다. 충남 부여에서는 유치원에서 확진자 9명이 새로 확인됐다. 경북 포항에서는 유흥시설에서 확진자 34명이 새로 확인됐다. 해외에서 감염된 뒤 유입된 확진자는 25명 발생했다. 검역 과정에서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16명은 격리 중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국적별로는 내국인이 4명, 외국인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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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 중 9명 "접종했거나 할 것"…접종 꺼리는 비율은 한달새 3%p↓연합뉴스 l2021.09.24
- 음식점·카페 등 취식가능 공간이 61%로 가장 높았으며, 집 27%, 공원 등 야외공간 20%, 술집·유흥주점 13% 순이었다. 모임 시간을 구체적으로 보면, 1시간∼2시간 미만으로 만났다는 응답이 46%로 가장 많았다. 2시간∼3시간 미만은 23%, 1시간 미만은 17%였으며, 3시간 이상은 10%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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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내달 5일까지 연장(종합)동아사이언스 l2021.08.20
- 취지다. 모든 행사는 금지된다. 장례식장과 결혼식장은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유흥시설에 속하는 클럽과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영업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학원, 영화관, 독서실, 미용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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