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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으)로 총 99건 검색되었습니다.
- 수도권 오후 6시 이후 모임 2인까지만 2주 연장…내달 8일까지 4단계 거리두기 연장2021.07.23
- 방역 조치를 추가로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식당과 카페,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미용실, 놀이공원,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데 QR코드,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전시회나 박람회는 상주인력 전원이 유전자증폭(PCR·중합효소연쇄반응 ... ...
- 비수도권 모임 4~8명까지 카페·식당·밤 12시까지만 동아사이언스 l2021.07.14
- 문을 닫아야 한다.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과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미용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등은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상점·마트·백화점 등도 운영시간은 제한되지 않는다 ... ...
- 프랑스, 식당·기차에서도 백신 증명서 요구…PCR 검사 유료화연합뉴스 l2021.07.13
- 행사장과 50명 이상이 모이는 나이트클럽 등 일부에서만 요구해왔다. 이달 21일부터는 영화관, 극장, 공연장, 놀이공원과 같이 50명 이상이 모이는 장소에 들어갈 때 12세 이상이라면 백신 접종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다음 달 초부터는 식당, 술집, 카페, 쇼핑몰 등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며 ... ...
- 코로나19 신규확진 1100명 일요일 기준 최다…수도권 4단계 적용 시작2021.07.12
-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은 이달 25일까지 2주 더 문을 닫아야 한다.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독서실,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또 시설면적 300㎡(약 90평)가 넘는 소매종합업 편의점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공연장도 수칙을 준수하면 오후 10시까지 ... ...
- 12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25일까지 사실상 '셧다운' 백신 인센티브 유보동아사이언스 l2021.07.09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학원, 영화관, 독서실, 미용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개최해야 하고, 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 입장 ... ...
- 저녁 모임 2인까지만, 행사 전면 금지...거리두기 4단계 도입되면 수도권 사실상 '셧다운'동아사이언스 l2021.07.07
- 유흥시설에도 집합금지가 적용돼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지고,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해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상점·마트·백화점 등 대부분 시설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친족 방문만 허용되고, 돌잔치는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그대로 ... ...
- 7월부터 수도권 식당·카페 12시까지 영업…비수도권 현상태 유지시 인원제한 풀릴 듯 동아사이언스 l2021.06.20
- .5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제공 유흥시설이나 노래방, 식당, 카페, 목욕탕, 영화관, 학원,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그룹을 나눠 관리한다. 1단계에서는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인원 제한을 두고 운영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 2단계부터는 이용 인원을 ... ...
- "5주간 하루 확진자 500명대 정체…6월말 접종 마무리까지 관리 필요해"동아사이언스 l2021.06.11
- 실내스탠딩공연장도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목욕탕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수도권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홀덤게임장은 집합이 ... ...
- 내달 13일까지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연장동아사이언스 l2021.05.21
- 없다. 다만 음식섭취 금지나 좌석 한 칸 띄우기 등 각 시설별 수칙은 그대로 지켜야 한다. 영화관이나 공연장은 수도권은 좌석 한 칸 띄우기나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지켜야 하고 비수도권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지켜야 한다. 유흥시설과 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
- 5일부터 출입명부 일행 모두 작성하세요…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음식 섭취 제한동아사이언스 l2021.04.04
- 제외한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에선 반드시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영화관과 공연장, 도서관, 경기장에는 물과 음료수 등을 제외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업주는 300만 원, 이용자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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