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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으)로 총 1,166건 검색되었습니다.
- [강석기의 과학카페] 생리의 상대성 이론에 관하여2020.05.26
- 무너졌다. 그 결과 휴면을 장기간 유지할 수 없었다. 한글판 ‘깨어남’은 1990년 개정판을 번역한 것이다. 책의 부록에서 색스는 “1927년 이래 기면성뇌염 같은 대규모 유행병은 없었다”라면서도 그 뒤 간헐적으로 발생한 여러 유사 사례를 언급했다. 색스는 “분명한 사실은 기면성뇌염이 여전히 ... ...
- 진단·치료 목적의 의료기관 방폐물 관리·처분 요건 완화된다동아사이언스 l2020.05.26
- 여러 종류의 핵종이 포함돼도 5년간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련 고시를 개정해 방사능 농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1t 이하로 누적 처분 수량을 제한하던 요건을 해제했다. 원안위는 “합리적인 사전계획 자체처분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의료 현장의 ... ...
- "감염병 사태 때 국가가 할 일은…" 전 복지부 부대변인의 고백동아사이언스 l2020.05.20
- 사항을 정확히 밝힌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2016년 법이 개정되며 정부가 환자의 동선공개와 정보 상황을 법에 따라 배포할 수 있게 됐다. 박 교수는 “그 이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질병관리본부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보건소 관계자 등 950 ... ...
- 국회 통과한 국가R&D특별법·연구실안전법은 어떤 법인가동아사이언스 l2020.05.20
- 국회의사당 제공 280여 개로 나뉜 채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국가연구개발(R&D)사업 규정을 일원화하고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간소화하는 등 ... 불편함을 없애고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도입을 허용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등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법률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 ...
- 수소차 충전량 검증 기술 나온다동아사이언스 l2020.05.14
- 수소 거래 신뢰도를 높이고 수소 차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 개정된 국제법정계량기구의 규정에서는 수소유량계의 최대 허용오차를 1.5%~2.0%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충전소에서 사용하는 ‘코리올리 유량계’는 교정시 상압, 상온에서 액체인 물을 이용한다. ... ...
- 연구현장 '영수증 풀칠' 완전 폐지한다동아사이언스 l2020.05.13
- 과제 종료 2개월 전까지만 구매할 수 있던 재료비 집행기간 제한을 폐지한 공동관리규정 개정안을 부처 규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등록금 지원 목적의 학생연구비 인건비는 학기 단위 일괄 지급을 허용했다. 과제 협약 종료 2개월 이전에 도입해 사용하던 연구용 소프트웨어는 과제 협약이 종료돼도 ... ...
- 이태원 클럽발 환자 파악 ‘익명검사’ 오늘부터 시행동아사이언스 l2020.05.13
- 생긴 시설과 기관에 대해 취합해 일괄 공개하되 개인 신분과 동선 공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지자체에 통지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익명 검사의 경우 이태원 클럽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시행하고 있다”며 “모든 선별검사를 익명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며 ... ...
- 코로나19 UV소독·살균 터널 효과 검증 안됐다…가정용 락스 묽게 해 닦아야 효과 동아사이언스 l2020.05.13
- 한편 기존 지침에서 공개했던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 환경부 승인제품 목록은 이번 개정판에서는 삭제됐다. 대신 승인제품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과 제품 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제공하는 ‘초록누리(ecolife.me.go.kr)’에서 확인하도록 권고했다 ... ...
- 생명공학 통계·기술평가 시행된다…생명공학법 개정안 의결연합뉴스 l2020.05.12
- 법률적인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개정된 생명공학육성법을 통해 바이오 분야 기술혁신이 가속화돼, 바이오경제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
- "후각·미각 떨어져도 코로나19 검사 꼭 받으세요" 새 대응지침 오늘부터 실시동아사이언스 l2020.05.11
-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및 미각소실, 폐렴 등이 명시됐다. 폐렴의 경우 지난 3월 개정시 '원인불명 폐렴 등 의사가 의심하는 자'라는 모호한 표현을 써서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 명확히 사례정의에 명시됐다. 방대본은 또 가족이나 동거인,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을 보이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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