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납입"(으)로 총 12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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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바이오게시판] 국립중앙의료원, 기금운용특별위원회 구성 外동아사이언스 l2021.04.30
- 밝혔다. 이 위원회는 지난 28일 삼성이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등을 목적으로 기부금으로 납입한 7000억원 관리 방안을 논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의료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절차에 돌입키로 하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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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혜숙 장관 후보자 "자녀 증여세 탈루한 일 없어"...박대출 의원 의혹 제기 해명동아사이언스 l2021.04.23
- 입장문에서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연금보험은 2010년 8월에 가입해 2020년 7월까지 만기 납입한 변액연금보험”이라며 “계약자와 수익자 모두 본인이며 연금지급 시기가 2058년이므로 지금은 증여나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임 후보자는 또 “ 자녀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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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게시판]과기공제회 '과학기술인으뜸적금' 가입 기준 완화 外동아사이언스 l2020.04.20
- 됐다. 이 상품은 1,2,3,5년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며 월 10만 원부터 총액 1억 원 한도에서 월납입액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또 공제회는 만 39세 이하 청년과학기술인에게는 1인 1회 한정으로 월 50만 원 한도까지 0.3%p 추가 우대금리 혜택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5년 만기 가입시 최대 금리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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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러려고 돈 벌었나? 자괴감 들지 않으려면..."2016.12.21
- 회원부담금 세재혜택 ▶ 세액공제 : 700만 원 한도 - 퇴직연금 회원부담금과 연금저축 납입액 합산 700만 원 한도 ( * 연금저축은 400만 원까지만 가능) ▶ 세액공제율 : 16.5%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문의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팀 (1577-0789 내선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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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재테크 '합방'해야 성공한다과학기술인공제회 l2016.11.17
- 납입금의 16.5%(지방세 포함)이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납입액의 13.2%(지방세 포함)를 돌려받을 수 있다.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까지 각자 개인연금을 가입해야하는 이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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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주목해야 할 연금제도 변화 ③2016.10.21
- 이득이다. 하지만 사람 일을 누가 알겠는가. 피보험자가 너무 일찍 사망하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종신형 연금에서는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피보험자의 사망과 무관하게 일정 기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이를 '보증지급 기간'이라고 한다. 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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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가입과 다이어트를 위한 TIP과학기술인공제회 l2016.08.18
- 종신보험임에도 불구하고 60세, 70세 등으로 만기를 줄이면 그만큼 보험료가 줄어든다. 납입중지제도라는 방법도 있다. 일정한 조건만 충족이 되면 더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연금처럼 상품이 전환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다. 기본적으로 실손의료보험,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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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경력단절여성(경단녀)도 추후납부제도 활용할 수 있다과학기술인공제회 l2016.07.13
- 선택해야 한다. 추후납부가 가능한 기간은 ‘마지막 보험료를 납입한 이후부터 추후납입을 신청하는 시점까지’이며 이 가운데서 자유롭게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선택한 추후납부 기간과 앞서 정해진 보험료를 곱하면 추후납부 보험료가 결정된다. 보험료 납부는 ‘일시불’과 ‘최대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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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점은?과학기술인공제회 l2016.01.04
- 추징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무주택 세대주가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한다. 올해 신규 가입자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자만 공제 가능하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더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저사용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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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과세 대 분석과학기술인공제회 l2015.12.29
- 납부해야 한다. 세금 감면 혜택도 없다. 소득 원천이 근로자의 추가적립금일 경우, 추가납입금은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받지 않은 돈으로 나눌 수 있다. 적립할 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돈에 대해서는 찾아 쓸 때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는 16.5%의 기타소득세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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