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예배"(으)로 총 68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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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접종자 6월부터 가족모임 인원제한 없이 만난다…7월부터 실외선 마스크 안쓴다 2021.05.26
- 인원 기준에서도 제외된다. 또 백신을 한번 이상 맞은 사람은 종교 활동에서도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현재 교회와 성당, 사찰 등지에서 대면 종교활동 가능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좌석 수의 20%, 비수도권은 30%인데, 해당 규제에서 1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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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3일까지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연장동아사이언스 l2021.05.21
- 준수해 실시하고 인원이 500명을 초과할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고 협의하도록 했다. 정규예배 등 종교활동은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모임과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는 이어가기로 했다.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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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10시까지 수도권서 식사·직계가족 5인 이상 모임 가능해진다동아사이언스 l2021.02.13
- 비수도권은 500명까지 확대된다. 종교 활동이 경우 수도권은 기존 좌석 수 10% 대면 예배 허용에서 20% 이내로. 비수도권은 20%에서 30%로 허용폭이 확대된다. 스포츠 경기도 수도권은 무관중에서 전체 관중의 10%까지 입장가능하다. KTX나 고속버스는 좌석 50% 이내 예매 제한 권고가 해제된다. 개인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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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운영 미인가 교육시설도 종교시설로 분류 '대면활동 전면 금지'동아사이언스 l2021.01.27
- 종교시설의 경우 교습·학습 등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되며, 식사와 숙박도 제한한다. 예배는 서로 2m의 간격을 유지하고, 수도권은 전체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20%만 채울 수 있다. 방역당국은 “교육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TF’를 구성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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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코로나19 예측모델들 "확산세 잦아들고 있지만 2~4주 더 강력한 조치 필요" 동아사이언스 l2021.01.03
- 이용할 수 없다.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해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을 비대면으로 실시해야 하며 모임과 식사는 금지한다.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운영이 금지됐던 스키장은 전체 수용 인원의 3분의 1 이내로 인원을 제한해 운영할 수 있다. ... ...
- 수도권 2.5단계 17일까지 2주 연장…5인이상 모임금지 전국 확대(종합)연합뉴스 l2021.01.02
- 도 운영이 제한된다. 또 전국 종교시설에는 2.5단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 의무화,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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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식당 예약은 4인까지만 스키장 썰매장도 닫아요...연말연시 이렇게 보내세요2020.12.22
- 정규예배와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을 비대면으로 하도록 했다. 종교시설에서는 온라인 예배 등을 주관할 최소 인력 20명만 모이는 것이 혀용된다. 종교시설 주관 모임이나 식사는 전면 금지된다. 올해는 새롭게 떠오르는 해를 보며 빌었던 신년 소원을 가급적 집에서 빌기를 권한다. 해맞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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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부터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스키장도 운영 중단동아사이언스 l2020.12.22
-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회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종교시설에서는 예배 등이 비대면으로 전환된다. 연말연시 모임과 여행의 최소화도 3차 유행의 고비를 넘는 중요한 요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의 모든 스키장과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해 사실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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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시설·요양병원서 집단감염 속출동아사이언스 l2020.12.15
- 철저한 방역수칙의 준수를 강조드리면서 현재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종교예배나 미사, 법회, 신의식 등 모든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하며 비대면을 위한 영상제작 등의 인원도 20명 이내로 제한된다”며 “종교시설 주간의 각종 대면모임 및 활동,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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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2.5단계 사실상 '일상 생활 집에서'동아사이언스 l2020.12.06
- 앉아야 하고 놀이공원과 워터파크에서는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만 입장이 가능하다. 예배, 미사, 법회는 좌석 수의 20% 이내만 참석할 수 있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하고, 실외 활동 중에서도 집회, 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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